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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 26.07.28

재판상이혼, 상대가 끝까지 도장을 안 찍어줄 때 대처법


# 재판상이혼, 상대가 끝까지 도장을 안 찍어줄 때 대처법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1

 

"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5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것보다 더 막막한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정리하고 싶은데 상대가 절대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협의로는 길이 막혔고, 그렇다고 소송이 어떤 절차인지는 잘 몰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협의나 조정으로 원활한 이혼이 어려울 때, 재판 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짚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재판상이혼은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양쪽 의사가 맞아야 성립하는 반면, 재판상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가 반대하더라도 판결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민법은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불명,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어요.

 

 

다만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충족되지는 않고,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보게 되죠.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까지 한꺼번에 판단되므로 재판상이혼에서는 사유의 존재만큼 나머지 쟁점을 어떤 순서로 주장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재판상이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소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 사건은 대응이 없다고 해서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이 사유를 심리해 판단하게 되죠.

 

 


 

 

Q. 잘못한 쪽에서도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제한됩니다.

 

다만 상대도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이거나 파탄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사안도 있어요.

 

 


 

 


3. 재판상이혼은 시작 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많을수록 수월합니다


 

소송은 어느 순간 결론이 나는 절차라기보다, 주장과 자료가 쌓여가는 과정에 가깝기에, 처음에 무엇을 확보해두었는지가 뒤로 갈수록 크게 작용하죠.

 

 

파탄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두는 일, 재산의 현재 상태를 지금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두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회가 어려워지는 기록도 있어서,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게 당연한 영역이기에, 하나의 답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부터 차분히 짚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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