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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 26.07.28

유책배우자위자료, 외도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유책배우자위자료, 외도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체계적인 판단이 필요한 황혼이혼 "

▶  https://law-eden.com/news/view/15

 

"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5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바람을 피운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고통을 심하게 받았는데 위자료 받을 수 없나요?"

 

 

유책배우자위자료 하면 대부분 외도를 먼저 떠올리시곤 하지만, 실제로 법이 정한 이혼 사유는 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유책배우자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


 

첫 번째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폭언이나 폭력을 포함한 부당한 대우로, 신체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인 모욕이나 인격적 무시가 반복된 경우도 검토될 수 있죠.

 

 

세 번째는 악의의 유기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거나 생활비를 끊고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 이 유형에서는 배우자가 이를 알면서 방치했는지가 함께 평가되는 편입니다.

 


 


2. 유책배우자위자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경우에도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A. 한쪽의 유책이 드러나지 않으면 인정이 어려운 편입니다.

 

성격 차이는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사유로 분류되어, 이혼은 가능하더라도 위자료는 별개로 판단되죠.

 

 


 

 

Q. 그동안 못 받은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거 부양료 형태로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유책배우자위자료는 유형보다 정리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내 상황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출발점일 뿐, 실제로는 그 일이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반복되었는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판단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처럼 명확한 자료가 남는 사유와 달리, 부당한 대우나 유기는 흔적이 흩어져 있는 편입니다.

 

 

문자나 통화 기록, 진료 이력, 생활비 이체 내역처럼 서로 다른 자료가 시기별로 맞물릴 때 비로소 정황이 드러나죠.

 

 

그래서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고 미리 접어두시기보다는,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무엇을 말해주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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