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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상속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을 나누는 내용을 합의한 서류입니다.

     

    작성 시에는 우선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속 대상 재산의 종류와 내역(부동산 등기부상 정보, 예금 계좌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재산을 어떤 상속인이 얼마씩 상속받을지 협의한 내용을 분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도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분할협의서를 통해 등기 이전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필수입니다.

     

    협의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상속] 성년후견인신청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가 필요하며, 이는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인적사항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진단서 및 장애진단서 등 판단능력 상태를 입증할 의료서류도 필수인데요.

     

    성년후견인 후보자가 별도로 있다면, 후보자의 신분증 사본과 관련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재산목록이나 재산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각 법원마다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법원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
    [상속] 성년후견인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성년후견인은 민법상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성년후견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과거에 성년후견인에서 해임된 경력이 있는 사람 역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후견인과의 관계, 신뢰성, 재산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선임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상속
    [상속] 상속 유류분청구시효는 무엇인가요?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 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는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즉,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 늦어도 상속 개시 후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권리자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
    [상속] 피상속자 사망 전 유류분청구가 가능할까요?

    피상속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후, 즉 피상속자가 사망한 후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피상속자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유류분 침해는 피상속자의 사망 시점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생전에 미리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자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결국, 유류분청구는 반드시 피상속자의 사망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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