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이든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상속
    [상속] 유류분소송방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유류분 소송에서 방어를 위해서는 먼저 전체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유류분 대상이 아닌 통상적인 생활비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증여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여분이 있는 경우, 자신의 몫이 정당하게 증가한 것임을 주장하며 방어 논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유류분 산정이 과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그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 목적, 증여자의 의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적 쟁점이 다양하므로 유류분 소송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속
    [상속] 유류분배분 시 어떻게 비율을 정해야 할까요?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자녀나 부모는 1/2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이 각각 1/2이라면, 유류분은 각 1/4씩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침해한 금액이나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 산정은 전체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분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속
    [상속] 배우자기여분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배우자의 기여분은 혼인 기간 중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인정됩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공동 사업 참여, 재산 관리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업에 직접 관여하거나 재산 취득에 자금을 보탠 경우 기여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여 정도는 구체적인 생활환경,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기여분을 정하고, 해당 부분을 상속분과 별도로 인정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상속
    [상속] 기여분입증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기여 사실과 그 기여 정도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증가에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금전적 지원의 경우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금융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간병이나 부양을 통한 기여라면 병원 기록, 간병 일지, 증인 진술서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관리나 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기여는 관련 계약서, 세금납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기여분 주장은 법원의 엄격한 입증절차를 거치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율적으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속
    [상속] 상속취소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상속취소는 민법상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원하는 경우,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또한 같은 기한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도 함께 상속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기한이 엄격하기 때문에 빠르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