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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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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18

[이혼] 하남 외국인이혼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외국인이혼만큼 답답한 이혼 과정이 있을까?

 

주변 남성분들을 보면 필리핀 또는 베트남 여성분들과 혼인관계를 맺는 추세가 많이 늘어난 걸로 확인됩니다.

 

 

외국인이혼소송은 국제결혼 비율이 늘어난 만큼 동일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문화가 다른 만큼 많은 걸 맞춰가고자 했을 텐데 이혼이라니.

 

 

결국 외국인이혼을 하게 된 순간은 지금껏 참아 왔던 것이 터졌을 거라 생각 듭니다.

 

 

외국인과 이혼소송을 하는 거만큼 복잡한 게 없을 텐데요.

 

“배우자의 연락 두절, 이혼 가능할까?”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드리자면, 이혼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하는 게 원칙인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자신의 국적으로 떠났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 어떻게 소장을 송달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혼 절차를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이 뭔 가요?

 

법원에 소장을 게시하는 절차가 ‘공시송달’입니다.

 

 

법원에 공시함으로써 배우자가 소장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외국인이혼소송이 배우자에게 직접 전달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공시송달은 법적으로 유효한 송달로 인정되므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이혼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의 연락이 두절됐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진행 가능하답니다.

 


무조건 공시송달이 가능한 건

아닌데요

 

외국인이혼소송을 공시송달을 통해서 진행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 주세요.

 

 

1. 배우자의 소재 파악하고자 한 시도

 

 

법원은 여러분이 배우자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한 후 공시송달을 허용합니다.

 

 

즉, 배우자의 지인에게 연락을 시도해 찾으려고 한 노력이 있었는지와 소장을 마지막 주소지로 보냈는지 확인하는 거죠.

 

 

2. 연락 두절 기간 확인

 

 

공시송달은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간혹 연락 두절된 지 일주일 지날 때쯤 상담을 받으려는 분들이 계신 데요.

 

 

공시송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상황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 시점으로부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죠.

 

 

3. 증거 자료 수집

 

 

객관적으로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배우자와 연락을 시도한 문자 및 이메일, 전화 기록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배우자가 국적으로 돌아간 뒤라면, 확실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반드시 양육권 가져오고 싶다면

알아 가세요

 

아무래도 외국인 이혼을 하는 경우엔 어느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결정하는데요.

 

 

양육권은 결정된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왜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야 하는지

증거를 제시하세요

 

 

법원은 양육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자녀의 복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복지에는 부모의 양육 능력 및 자녀와 관계,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이 포함되죠.

 

 

법원은 양육권 협의가 부모 간에 이뤄지지 않는 경우 중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이를 통해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외국인 이혼이라면 더욱 복잡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재산분할은 외국인 이혼 양육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증여, 상속과 같은 특유재산은 포함되지 않죠.

 

 

하지만 가정을 유지한 기여도가 있다면 재산분할하는 경우 반영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또한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하죠.

 

 

다만 외국인 이혼은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꽤나 복잡하고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장 드려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없는 경우라면 외국인 이혼은 제대로 된 출구가

없습니다

 

한국인 부부이더라도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복잡함과 어려움은 큰데요.

 

 

국적이 다른 외국인과 이혼을 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더 복잡하고 어려울까요?

 

 

만약 생활하는 나라까지 다르면 연락이 닿을 방법도 없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하며, 양육권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진행하는 데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조력가를 만나야 한다고 강조 드리는 거죠.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변호사의 상담 먼저

 

법원이 이혼을 까다롭게 진행하는 만큼,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전부터 여러분이 지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내일부터 깔끔하게 지내고 싶다면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세요.

 

 

상담을 받고 알아가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으로 현명한 미래가 나타날 테니 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는 매일 있는 이혼 사례.

 

 

생각보다 어려운 이혼 절차에 지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해소하세요.

 

 

지금까지 이혼 전문 변호사, 양지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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