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25.06.18

[상속] 종로 상속유류분청구권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아무리 장남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요즘에는 많이 사라지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남아선호사상과 장남 우대는 상속을 진행할 때도 여실히 보이는데요.

​

 

특히 생전 극진히 모신 것은 딸이나 차남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장남에게 재산이 모두 넘어가는 상황은 꽤나 빈번합니다.

​

 

그렇다면 이렇게 부당한 상황에서 가만히 손놓고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

 

아닙니다. 여러분의 몫을 지키셔야 하겠죠.

​

 

그래서 오늘 칼럼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

 

과연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몫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이든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

 


종로 상속유류분청구권

장남의 단독 상속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경우 본인의 재산을 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데요.

​

 

이는 개인에게 허용되고 있는 재산 처분의 권리에 따라 본인의 뜻으로 결정된 행위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고인이 사망한 후 상속이 개시된다면 남은 유족들끼리 유류분에 대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

 

이때 유류분이란 법적으로 상속인이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보다는 상속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본인의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

 

때문에 아무리 고인의 의사대로 유산 분배가 되었다고 해도 상속 개시 이후에는 유류분 부족분을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종로 상속유류분청구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류분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

 

바로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있다는 것입니다.

 

​

법적으로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닌데요.

​

 

여러분이 증여, 혹은 유증을 통해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

만약 여러분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청구권이 유효하죠.

​

 

뿐만 아니라 고인이 생전 증여행위가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졌을 때에만 유류분 침해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위 소송이 진행된다면 피고 측에서도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제기한 소송의 시효도과나 혹은 특별수익의 문제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

 

여기서 특별수익이란 고인이 생전 여러분들께 증여한 재산을 뜻합니다.

​

 

그러니 반드시 소송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친 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종로 상속유류분청구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망인의 직계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상속에서는 항상 1순위에 해당되는데요. 때문에 유류분 또한 보장받고 있습니다.

​

 

이때 이들이 가지게 되는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으로 정해져있죠.

​

 

여기서 법정상속분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 공평하게 가져가는 몫을 의미하며, 그중 절반 정도 유류분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잘 살펴보셔야 할 부분은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에는 50%가 가산되어 상속지분 산정 시 1.5인의 비율로 계산된다는 것인데요.

 

​

뿐만 아니라 직계 자녀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까지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

형제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또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종로 상속유류분청구권

더 받고 싶으신 마음 이해합니다

 

유류분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고 싶으신 마음 이해합니다.

 

​

만약 고인이 살아생전 다른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유류분 특별수익이 존재한다면

 

 

위 금액을 전체 상속자산에 포함시켜서 더 많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죠.

 

​

다만 이미 오래전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일일이 파악이 어려운데요.

​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난 증여재산이라면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죠.

​

 

여러분이 법정에서 상대방의 특별수익에 대해 명확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사실을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

상속의 문제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우니까요.

​

 

그러니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이든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