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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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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18

[상속] 종로 상속유류분청구권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아무리 장남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요즘에는 많이 사라지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남아선호사상과 장남 우대는 상속을 진행할 때도 여실히 보이는데요.

 

특히 생전 극진히 모신 것은 딸이나 차남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장남에게 재산이 모두 넘어가는 상황은 꽤나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당한 상황에서 가만히 손놓고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몫을 지키셔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칼럼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몫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이든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종로 상속유류분청구권

장남의 단독 상속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경우 본인의 재산을 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개인에게 허용되고 있는 재산 처분의 권리에 따라 본인의 뜻으로 결정된 행위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인이 사망한 후 상속이 개시된다면 남은 유족들끼리 유류분에 대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유류분이란 법적으로 상속인이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보다는 상속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본인의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때문에 아무리 고인의 의사대로 유산 분배가 되었다고 해도 상속 개시 이후에는 유류분 부족분을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로 상속유류분청구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류분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닌데요.

 

여러분이 증여, 혹은 유증을 통해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청구권이 유효하죠.

 

뿐만 아니라 고인이 생전 증여행위가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졌을 때에만 유류분 침해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위 소송이 진행된다면 피고 측에서도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제기한 소송의 시효도과나 혹은 특별수익의 문제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수익이란 고인이 생전 여러분들께 증여한 재산을 뜻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소송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친 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종로 상속유류분청구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망인의 직계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상속에서는 항상 1순위에 해당되는데요. 때문에 유류분 또한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이 가지게 되는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으로 정해져있죠.

 

여기서 법정상속분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 공평하게 가져가는 몫을 의미하며, 그중 절반 정도 유류분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할 부분은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에는 50%가 가산되어 상속지분 산정 시 1.5인의 비율로 계산된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직계 자녀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까지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또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종로 상속유류분청구권

더 받고 싶으신 마음 이해합니다

 

유류분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고 싶으신 마음 이해합니다.

 

만약 고인이 살아생전 다른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유류분 특별수익이 존재한다면

 

 

위 금액을 전체 상속자산에 포함시켜서 더 많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죠.

 

다만 이미 오래전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일일이 파악이 어려운데요.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난 증여재산이라면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이 법정에서 상대방의 특별수익에 대해 명확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사실을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속의 문제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우니까요.

 

그러니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이든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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