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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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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통합, 이혼
  • 24.09.27
사기결혼 당했다면 수습이 아니라 법적 대응해야 할 때

속아서 한 결혼

억울하다며 답답해하지 말고

법적인 대응으로 책임 물어야죠.

 

결혼을 결정할 때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사랑만 보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결혼을 해도 될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든 같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을 텐데요.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다양한 부분을 살펴봤을 테죠. 학력이든 재력이든, 성실함이나 가정적인 모습 등 본인에게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거짓이 있었다면,

 

특히 혼인을 결심하는데 꽤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을 속았단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되어 마주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사랑으로만 극복하기 어렵다면, 당장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거짓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아니라 본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기결혼은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임신을 했다고 속아서 한 결혼.

위자료 4천만 원까지 받아낸 이야기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여성분의 임신 소식에 놀랐지만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던 의뢰인.

 

결혼 이후 태교에 집중하고 싶다던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아이를 유산을 하게 됩니다.

장사를 하느라 바쁜 의뢰인은 산부인과도 같이 가주지 못한 미안함에 아내가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겠다 다짐을 하죠.

 

그때부터 아내는 수백만 원의 카드 값이 나왔고, 의뢰인이 한 마디라도 하면 아기를 잃은 슬픈 마음을 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친구들이 위로를 해준다는 핑계로 만취해 귀가하는 시간은 늘어났고 종종 외박을 하기도 하죠.

 

그러던 중 의뢰인이 우연히 본 아내의 메신저 대화로 아내는 처음부터 임신을 하지도 않았고 이른바 ‘취집’을 하기 위해 거짓말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잃은 의뢰인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아내를 책임진 것인데, 의뢰인이 결혼을 결심한 임신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기결혼에 눈물을 흘리던 의뢰인. 아내는 미안하지만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의뢰인을 위해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무엇보다 결혼 이후 경제적인 손실이 컸던 의뢰인을 위한 위자료 청구에도 집중하였죠.

 

결국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위장된 사기결혼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결혼하기 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연인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것과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혼인을 결정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속아 결혼을 결심하게 된 분이라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게 될 충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말 결혼을 무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상처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사기결혼으로 속아 올린 혼인이라도 무르지 못합니다. 쉽게 내가 한 혼인이 없었던 일로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히 거짓말, 사기 행각은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혼인해소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이혼 소송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사기 혹은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를 들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

혼인무효와 달리 혼인 사실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못하지만 속아서 한 결혼을 더는 유지할 수 없을 땐 혼인 취소의 법적 대응으로 부부관계를 끝맺음 지을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

어디까지 봐야 할까?

 

사기결혼으로 혼인 취소를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사기에 대한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객관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사기 행위에 대해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해 고지를 한 것만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은 또는 침묵을 한 것도 포함을 합니다.

단순하게 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적극적 기망행위가 되고 배우자의 결혼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은 것은 소극적 기망행위가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두고 기망행위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먼저 살피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저 속은 것이 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기준을 살피지 않고 청구를 했다가는 패소를 하게 되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니까요.

 


 

사기결혼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만약 경제적인 부분에 속였고, 부부라는 이유로 채무를 감당하게 되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의 목적으로 채무가 생겼다면 같이 갚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본인 역시 속은 상황이라면 꼭 그 채무를 같이 갚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하루라도 빨리 부부관계를 끝맺음 지어 그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문제인지를 먼저 법리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입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적극적 기망행위인지 소극적 행위인지 기망인지, 고의성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만 하죠.

 

또한 사기로 혼인을 결정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증명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도 잊지 마세요.

 

결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러한 혼인이 상대방의 거짓에 속아 이뤄진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상처가 위자료를 받는다고 모두 아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속이고 올린 결혼 그리고 이 혼인으로 본 손해까지 생각을 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 간 소극적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방어도 필요하겠죠.

 

개인에 따라 집중해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다르고, 무엇보다 혼인 취소는 내가 원한다고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청구를 해야 하죠. 이 시간이 지나면 이혼을 해야만 하죠.

배우자의 거짓에 속아 올린 혼인으로 답답한 분이라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세요.

 

3개월 안에 정확한 준비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놓쳐선 안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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