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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상속
    [상속] 한정승인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걸까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한정승인 기간' 또는 '상속포기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상속채무까지 모두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
    [상속] 기여분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기여분 인정을 받기 위해선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 마련에 직접 참여한 증거(입금내역, 계약서, 근로자료 등)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병, 생활지원 등 무형의 기여라면 그 기간과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문자, 간병 일지, 병원 기록 등이 보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상속
    [상속] 한정승인 기간이 지났는데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한정승인 기간인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한정승인 기간 도과에 대한 재판상 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존재를 몰랐다면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날’ 기준으로 다시 기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명백히 없거나 소액인 경우 ‘상속포기 효력’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책임범위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속
    [상속] 한정승인상속포기차이 두 제도가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본인의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 유무나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상속
    [상속] 기부금유류분반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기부했다면, 일정 요건 하에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이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기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기부처나 금액, 시기 등에 대한 정확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반환이 어렵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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