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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상속
    [상속] 성년후견인 신청 희망할 시 결격사유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성년후견인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후견 업무와 관련해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후견이 어려운 경우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법률적 자격요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
    [상속] 유류분반환소송 청구 가능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나 유증받은 자를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더 빠른 시점이 시효 만료일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
    [상속] 재산상속분배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 상속 분배 비율은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순위 및 상속분 기준에 의해 정해집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이 경우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전체 재산의 3/7, 자녀는 각각 2/7씩 상속받습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이며,


    이 경우 배우자는 1.5, 직계존속은 각 1의 비율입니다.

     

    단,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류분 제도에 의해 일정 부분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정확한 상속분 계산을 위해선 상황에 맞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속
    [상속] 발달장애성년후견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발달장애 자녀가 성인이 될 경우,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성년후견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준비를 위해선 의사·심리사의 진단서,


    장애 관련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후견인은 보통 부모가 신청하지만,


    법원이 심사하여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맞게 지정합니다.

     

    후견의 범위는 재산관리, 의료결정, 복지 이용 등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신감정 절차


    후견인의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
    [상속] 유류분반환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유류분 반환을 받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유류분 권리 여부와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침해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발적인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청구는 상속 개시 및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최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리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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