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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25.05.29

[상속] 목동 재산상속분쟁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형제끼리 이러는 것도

참 못할 짓이네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서로 위로하며 슬퍼해도 힘들 지금 이 순간, 상속문제로 인해 남은 가족들끼리 갈등을 빚고 있다니요.

​

처음에야 서로 양보하고 좋게좋게 하자고 할 수 있지만 막상 고인의 재산 규모를 보고 나서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심리죠.

​

또한 여러분의 생각보다 본인의 몫이 부족하다 느껴진다면 더더욱 이러한 생각은 가시기 힘들 겁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재산상속 협의서를 작성해 주시는 게 필수인데요.

​

오늘 칼럼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갈등을 방지하고 상속을 최대한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금이라도 더 빨리 분할을 진행하여 상속문제를 마무리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

맨 아래 배너 통해 상담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

 


재산상속분쟁

우선 법정상속지분에 대해 알아야

 

우선은 재산상속분쟁에 대해 다루기 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인의 상속 비율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겠죠.

​

기본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이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지만 배우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50%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고인이 남긴 유산을 배우자와 두 자녀가 상속받게 된다면 배우자는 1.5를 각 자녀는 1씩 분배 받게 되는 것이죠.

​

때문에 재산상속 협의서를 작성한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준수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법적 비율과 다르게도 분배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재산상속분쟁

협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위에서 제가 모든 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해 협의서 작성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

이때 상속인들이 동의해서 협의서를 썼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우선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만약 공동상속인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작성된 협의서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

또한 두 번째로는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이 누락돼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

상속재산 분배 협의서에는 고인의 신상정보와 모든 상속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재산목록 및 분배 방식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음으로는 인감 날인과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

협의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또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

만약 형제자매 중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시 협의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

때문에 위 과정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

 


재산상속분쟁

기여분 주장까지

 

만약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부모님을 부양하며 살았는데 왜 다른 형제자매와 동일하게 받을까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때는 기여분 주장을 해야 합니다.

​

많은 분들이 대부분 기여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고 재산상속 협의서를 작성하셔서 재산상속분쟁에 대해 걱정하시는데요.

​

여기서 말하는 기여분이란 망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사람이 상속에서 추가적으로 지분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기여분 인정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

부모님을 장기간 부양하며 경제적 지원을 했다던가 부모님의 사업을 도와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를 했다던가 혹은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며 간병을 했다면.

​

이때는 기여분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부모님의 병원비 영수증이나 진료기록,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그리고 부모님 재산 증가에 기여했다는 금융거래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기여분 인정이 된다면 법정 상속 비율과는 상관없이 재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죠.

​

 

 


재산상속분쟁

잘 고민해 보셔야

 

만약 여러분이 재산상속 협의서를 작성하게 되신다면 이는 결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이 문서 한 장으로 상속 분쟁을 막을 수도, 혹은 반대로 상속분쟁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

특히 기여분 입증을 애매하게 하신다면 오히려 기각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여분에 대한 입증 자료도 명확히 준비해 주셔야 하죠.

​

이처럼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욱 어렵습니다.

​

아무래도 법적 절차도 복잡하다 보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 드리죠.

​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이 기여한 바를 제대로 인정받고 정당히 가져가야 하는 상속분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재산상속분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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