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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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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29

[상속] 목동 재산상속분쟁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형제끼리 이러는 것도

참 못할 짓이네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서로 위로하며 슬퍼해도 힘들 지금 이 순간, 상속문제로 인해 남은 가족들끼리 갈등을 빚고 있다니요.

처음에야 서로 양보하고 좋게좋게 하자고 할 수 있지만 막상 고인의 재산 규모를 보고 나서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심리죠.

또한 여러분의 생각보다 본인의 몫이 부족하다 느껴진다면 더더욱 이러한 생각은 가시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재산상속 협의서를 작성해 주시는 게 필수인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갈등을 방지하고 상속을 최대한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분할을 진행하여 상속문제를 마무리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맨 아래 배너 통해 상담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재산상속분쟁

우선 법정상속지분에 대해 알아야

 

우선은 재산상속분쟁에 대해 다루기 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인의 상속 비율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겠죠.

기본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이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지만 배우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50%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남긴 유산을 배우자와 두 자녀가 상속받게 된다면 배우자는 1.5를 각 자녀는 1씩 분배 받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재산상속 협의서를 작성한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준수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법적 비율과 다르게도 분배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재산상속분쟁

협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위에서 제가 모든 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해 협의서 작성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상속인들이 동의해서 협의서를 썼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작성된 협의서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이 누락돼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상속재산 분배 협의서에는 고인의 신상정보와 모든 상속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재산목록 및 분배 방식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감 날인과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협의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또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형제자매 중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시 협의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위 과정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재산상속분쟁

기여분 주장까지

 

만약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부모님을 부양하며 살았는데 왜 다른 형제자매와 동일하게 받을까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때는 기여분 주장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기여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고 재산상속 협의서를 작성하셔서 재산상속분쟁에 대해 걱정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여분이란 망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사람이 상속에서 추가적으로 지분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여분 인정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부모님을 장기간 부양하며 경제적 지원을 했다던가 부모님의 사업을 도와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를 했다던가 혹은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며 간병을 했다면.

이때는 기여분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부모님의 병원비 영수증이나 진료기록,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부모님 재산 증가에 기여했다는 금융거래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여분 인정이 된다면 법정 상속 비율과는 상관없이 재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죠.

 

 


재산상속분쟁

잘 고민해 보셔야

 

만약 여러분이 재산상속 협의서를 작성하게 되신다면 이는 결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문서 한 장으로 상속 분쟁을 막을 수도, 혹은 반대로 상속분쟁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기여분 입증을 애매하게 하신다면 오히려 기각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여분에 대한 입증 자료도 명확히 준비해 주셔야 하죠.

이처럼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욱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절차도 복잡하다 보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 드리죠.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이 기여한 바를 제대로 인정받고 정당히 가져가야 하는 상속분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상속분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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