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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6.05.13

정서적바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이 인정하는 감정적 불륜의 기준


# 정서적바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이 인정하는 감정적 불륜의 기준


 

[법무법인 이든 소식]


 

" 박보람 대표 변호사, “상간녀위자료 다 냈다면,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다” "

▶  https://law-eden.com/news/view/25

 

"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1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느낌, 혹시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몸은 함께 있지만 감정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배우자.

 

 

신체적 접촉은 없었지만, 매일 밤 누군가와 깊은 감정을 나누고, 당신에게는 점점 차가워지는 배우자의 모습.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증거도 없고, 몸을 섞은 것도 아닌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라며 스스로의 고통을 축소하는데요.

 

 

하지만 정서적바람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1. 정서적바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정서적바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핵심 근거는 '혼인 파탄'입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해요.

 

 

법원은 반드시 신체적 외도만을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깊이 연루된 관계, 즉 정서적바람이 혼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역, SNS 메시지 등이 감정적 유착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활용돼요.

 

 


 


2. 정서적바람 피해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Q. 신체 관계가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감정적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Q. 정서적바람의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A. 문자, 메신저 캡처, 통화 기록 등이 유효해요.

 

 

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상대방(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제3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 감정적으로 깊이 관계를 맺었다면 공동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3. 정서적바람,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정서적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도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은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증거를 올바른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인데요.

 

 

감정적 상처를 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드실 텐데, 법적 절차까지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서적바람으로 인한 혼인 파탄, 위자료 청구까지 — 경험 있는 법률가와 함께라면 당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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