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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8.1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만 하면 끝날까요? 심의 전 준비가 중요한 이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만 하면 끝날까요? 심의 전 진술과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교의 조사를 받고 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에 가서 있었던 일을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조치, 분쟁조정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참석 여부만 생각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조사된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관계에 다르게 정리된 부분은 없는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심의 당일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설명할 것인지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지” 한 가지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조사된 내용과 당사자의 진술,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신체접촉 사건이라 하더라도 일회적으로 발생한 상황인지, 이전부터 반복된 행동인지, 고의적인 공격이었는지 등에 따라 살펴봐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잘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사건의 시간순서와 기존 진술,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많이 받는 질문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이 직접 이야기해야 하나요?

 

A. 심의 과정에서는 피해학생과 보호자,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상황과 학교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심의위원들이 묻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교에 이미 확인서와 자료를 제출했는데 추가로 준비해야 하나요?

 

A. 이미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우선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관련 메시지나 영상, 진단서 등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심의 과정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끝나는 단순한 면담 절차로만 볼 수 없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논의될 수 있고,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법에서 정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죠.

 

 

특히 처음 작성한 확인서와 심의 당일 진술이 크게 달라진다면 그 이유를 질문받을 수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해 새롭게 내용을 구성하기보다는 기존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할지, 제출한 자료 가운데 불리하게 해석될 부분은 없는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학교 조사 단계에서 작성한 서류와 현재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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