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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8.18

서울학교폭력위원회 심의절차, 출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서울학교폭력위원회 심의절차, 출석 당일보다 그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뒤 서울학교폭력위원회 심의절차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으면 학생과 보호자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처음 경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가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받는지”, “그날 바로 처분이 결정되는지”를 몰라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죠.

 

 

흔히 학교폭력위원회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명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서울학교폭력위원회 심의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심의 당일 답변만 준비하기보다 사건이 처음 발생한 시점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두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 서울학교폭력위원회 심의절차 | 신고하면 바로 위원회가 열릴까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을 통해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전담기구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도 검토하게 됩니다.

 

 

이후 심의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에 참석하여 사건에 관한 입장과 의견을 밝히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결국 서울학교폭력위원회 심의절차는 신고 당일의 이야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확인서와 진술 내용부터 심의 당시의 설명까지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서울학교폭력위원회 심의절차 | 많이 받는 질문


 

 

Q.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물어보나요?

 

A.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반복된 행동인지, 당시 학생이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지 등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또는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교에 이미 사실확인서를 냈는데 심의 전에 다시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학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는 이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 녹취, 사진, 영상, 진단서, 주변 학생의 진술처럼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서울학교폭력위원회 심의절차 |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서울학교폭력위원회 심의절차를 앞두면 많은 분들이 심의 당일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에 처음 제출했던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심의 당일 진술이 서로 맞는지, 상대방 주장과 다른 부분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특히 단체채팅방이나 SNS에서 발생한 사건은 일부 대화만 보면 전후 맥락이 달라질 수 있고, 폭행 사건 역시 특정 장면만 촬영된 영상으로는 사건 전체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따라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확인서, 학교 조사 내용, 메시지와 SNS 대화, 영상 및 사진, 진단서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출한 자료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부분은 없는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미 학교에 제출한 자료와 심의 개최 통지서 등을 정리하여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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