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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6.15

학교폭력사회봉사, 단순 봉사로 끝나는 문제일까요?

 


# 학교폭력사회봉사, 온라인 게시물이 문제되면 조치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폭력사회봉사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내려질 수 있는 조치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사회봉사를 “봉사 시간만 채우면 끝나는 절차”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사회봉사는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판단 결과로 부과되는 조치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학교폭력사회봉사가 논의되는 단계에서는 이미 사실관계, 진술 내용, 피해 정도, 사후 태도, 자료의 신빙성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사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사회봉사 정도면 괜찮다”고 넘기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결국 학교폭력사회봉사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조치가 내려진 이유와 절차 흐름, 이후 불이익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1. 학교폭력사회봉사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학교폭력사회봉사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는데요.

 

 

그중 학교폭력사회봉사는 학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보다 한 단계 더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치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말다툼이었는지, 지속적인 따돌림이나 조롱이 있었는지, 신체적 폭행이나 사이버폭력이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죠.

 

 

또한 피해 내용이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지, 대화 캡처나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상담 기록 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느꼈는지,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주변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했는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사회봉사 조치가 논의되는 상황이라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불리한 자료와 유리한 자료를 모두 검토한 뒤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학교폭력사회봉사 ㅣ 학교폭력사회봉사에 대한 흔한 질문


 

Q. 학교폭력사회봉사는 그냥 봉사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학교폭력사회봉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치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 시간을 이수하는 문제와 별개로 조치 결정 자체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나 삭제 시기, 이후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의 영향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안에서 같은 정도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사회봉사가 내려졌다면 심의기구가 해당 사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학교폭력사회봉사를 피하려면 무조건 부인하는 게 유리한가요?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 단체 대화방 내용, CCTV, 목격자 진술, 교사 상담 기록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요.

 

객관 자료와 다른 진술을 반복하면 반성이나 사후 태도 측면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방에서 특정 표현을 한 사실은 인정하되, 지속적인 괴롭힘의 의도나 반복성은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폭행의 정도나 발생 경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 학교폭력사회봉사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여러 학생이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고, 학교생활 중에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정황이 문제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쉬는 시간에 발생한 신체 접촉이 폭행으로 신고되었지만, CCTV와 주변 학생 진술을 통해 장난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함께 확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체 접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접촉 경위와 강도, 당시 분위기, 이후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설명하는 방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담임교사 상담 내용, 사과 메시지, 보호자의 지도 내용 등이 정리되었다면 조치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사회봉사 사안에서 자료와 태도를 정리하지 못한 경우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한 경우는 심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는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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