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5.12

학교폭력행정심판, 억울한 처분을 뒤집으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

 


#학교폭력행정심판 진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교폭력가해자, 학생부 기재, 대학 입시 등 불이익 잇따라... "

▶ https://law-eden.com/news/view/32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히 “학교폭력 처분이 억울하니 다시 판단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행정심판은 단순히 처분에 대한 불만을 다시 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처분이 내려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었는지, 처분 수위가 사안에 비해 과도하거나 부당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절차인데요.

 

 

특히 같은 학교폭력 사안처럼 보여도 한쪽은 처분 유지로 판단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처분 감경이나 취소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어 초기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에서는 심의 당시 제출된 자료, 피해·가해 학생의 진술, 목격자 진술, 학교 조사 내용, 사건 이후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행정심판 ㅣ 처분 이후 진행 흐름과 판단 기준


 

학교폭력행정심판 역시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와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단순히 “처분이 억울하니 다시 보면 달라지겠지”라는 생각만으로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학교폭력행정심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가 제대로 조사되었는지, 심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내려진 조치가 사안에 비해 과도하거나 부당한지 등을 함께 살펴보죠.

 

 

또한 피해 회복 노력, 사건 이후 태도, 진술의 일관성, 증거자료의 존재 여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생활상 불이익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행정심판은 단순히 “다시 판단받는 절차”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처분의 위법성·부당성, 사실관계의 오류, 조치의 비례성까지 구조적으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2. 학교폭력행정심판 ㅣ 학교폭력행정심판에 대한 흔한 질문


 

Q. 학교폭력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바로 취소되나요?

A. 학교폭력행정심판을 진행한다고 해서 기존 처분이 곧바로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학교폭력 조치가 사실관계에 맞게 내려졌는지,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처분 수위가 과도하지 않았는지를 다시 다투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Q. 학교폭력행정심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나요?

A. 학교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객관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심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처분이 사안에 비해 과도한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행정심판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관계, 피해 정도, 고의성·반복성 여부, 목격자 진술, 처분으로 인한 학교생활상 불이익까지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학교폭력행정심판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결국 중요한 것은 기존 처분 이후 주장과 자료가 어떤 구조 속에서 정리되는지입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은 단순히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행정심판 절차에서 사실관계의 오류, 절차상 문제, 처분 수위의 적정성이 함께 검토되는 절차라고 보셔야 합니다.

 

 

한 사례에서는 단순한 친구 사이 다툼이라고 주장했지만, 사건 전부터 반복적인 조롱과 배제 정황이 확인되었고, 피해 정도와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죠.

 

 

다른 사례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만한 행동이 일부 있었지만, 심의 과정에서 객관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처분 수위가 사안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학교폭력행정심판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면 다시 판단해 주겠지”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사건 일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기존 조사 과정과 심의 절차, 증거자료, 진술의 흐름, 처분의 비례성까지 함께 분석하셔야 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