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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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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09

[상속] 하남 특별한정승인신청요건 한번 확인해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정말 3개월이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족이 사망했다는 슬픔을 미처 다 풀지도 못한 채 우리가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에 대한 문제인데요.

 

만약 다행스럽게도 고인에게 큰 채무가 없다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월등히 더 많은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이때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억울하게 채무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법원에서는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법원에서 엄격히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다만 고인의 재산조회 당시에는 없었던 채무가 뒤늦게 채권자를 통해 소장으로 채무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당황스럽고 머리가 새하얘지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오늘 칼럼을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신청요건

특별 한정승인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상속되는 채무가 재산에 비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고인의 재산을 모두 단순승인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이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한정승인이 가능한 3개월이라는 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구제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특별 한정승인인데요.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듯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 모두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본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상속인들을 보호하고자 위 제도를 시행 중인 것이죠.

 

이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채무에 대해 알 수 있었으나 이를 본인이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모든 재산 내역을 알 수 있지는 않죠.

 

특히 채무의 경우 숨기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니까요.

 

이러한 경우 재산조회를 신청한 날로부터, 혹은 소장이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신청요건

신속함이 필요합니다

 

고인이 사망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만약 재산이 더욱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나누면 되겠죠.

 

채무가 더 많다면 여러 가지의 요건과 사정을 따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과실이 아니었음에도 채무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이때는 채무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정승인과 동일하게 고인의 빚과 재산에 대해 명확히 조사한 뒤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청구서와 함께 고인의 관할 주소지 법원에 접수해야 하죠.

 

만약 이를 헷갈려 관할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신청을 진행하셨다면 다시 관할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욱 걸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들의 독촉이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 절차를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신청요건

서류 준비도 철저히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포기와는 달리 서류가 조금 더 많고 까다로운데요.

 

망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예민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은 부채증명서나 소장, 그리고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 등본과 자동차가 있는 경우 차량등록 원부, 마지막으로 보험이 있다면 보험 증권 등이 필요하죠.

 

현실적으로 상속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일반인분들이라면 위 서류를 한 번에 빠짐없이 제대로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특히 기한을 넘기기 전에 신속히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한정승인신청요건과 필요서류 등을 확실히 확인 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죠.

 


특별한정승인신청요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번 상황을 알아보시며 한정승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생소한 단어임이 맞기도 하고요.

 

한정승인의 경우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미로 상속인 고유의 재산에서 변제할 필요 없이 망인의 재산만큼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그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제의 의무가 없죠.

 

뿐만 아니라 상속포기와는 달리 상속인들에게 고인의 재산과 채무가 넘어가지 않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한정승인에 대해 고려 중이시라면 서둘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여러분의 빠른 한정승인 절차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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