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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25.06.09

[상속] 하남 특별한정승인신청요건 한번 확인해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정말 3개월이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족이 사망했다는 슬픔을 미처 다 풀지도 못한 채 우리가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

 

바로 상속에 대한 문제인데요.

 

​

만약 다행스럽게도 고인에게 큰 채무가 없다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월등히 더 많은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

하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이때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

여러분이 억울하게 채무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법원에서는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

이때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이 기한은 법원에서 엄격히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

다만 고인의 재산조회 당시에는 없었던 채무가 뒤늦게 채권자를 통해 소장으로 채무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

아마 굉장히 당황스럽고 머리가 새하얘지실 겁니다.

 

​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오늘 칼럼을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신청요건

특별 한정승인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상속되는 채무가 재산에 비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고인의 재산을 모두 단순승인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

 

이러한 분들이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한정승인이 가능한 3개월이라는 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구제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특별 한정승인인데요.

​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듯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 모두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합니다.

​

 

하지만 법원에서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본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상속인들을 보호하고자 위 제도를 시행 중인 것이죠.

​

 

이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채무에 대해 알 수 있었으나 이를 본인이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

 

다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모든 재산 내역을 알 수 있지는 않죠.

​

 

특히 채무의 경우 숨기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니까요.

​

 

이러한 경우 재산조회를 신청한 날로부터, 혹은 소장이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신청요건

신속함이 필요합니다

 

고인이 사망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만약 재산이 더욱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나누면 되겠죠.

​

 

채무가 더 많다면 여러 가지의 요건과 사정을 따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되고요.

 

​

여러분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과실이 아니었음에도 채무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이때는 채무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는 한정승인과 동일하게 고인의 빚과 재산에 대해 명확히 조사한 뒤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청구서와 함께 고인의 관할 주소지 법원에 접수해야 하죠.

 

​

만약 이를 헷갈려 관할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신청을 진행하셨다면 다시 관할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욱 걸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 채권자들의 독촉이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 절차를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

 


특별한정승인신청요건

서류 준비도 철저히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포기와는 달리 서류가 조금 더 많고 까다로운데요.

​

 

망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예민한 부분도 있습니다.

​

 

우선은 부채증명서나 소장, 그리고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 등본과 자동차가 있는 경우 차량등록 원부, 마지막으로 보험이 있다면 보험 증권 등이 필요하죠.

​

 

현실적으로 상속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일반인분들이라면 위 서류를 한 번에 빠짐없이 제대로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특히 기한을 넘기기 전에 신속히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한정승인신청요건과 필요서류 등을 확실히 확인 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죠.

​

 


특별한정승인신청요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번 상황을 알아보시며 한정승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생소한 단어임이 맞기도 하고요.

 

​

한정승인의 경우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미로 상속인 고유의 재산에서 변제할 필요 없이 망인의 재산만큼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

 

그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제의 의무가 없죠.

​

 

뿐만 아니라 상속포기와는 달리 상속인들에게 고인의 재산과 채무가 넘어가지 않고요.

​

 

그러니 여러분이 한정승인에 대해 고려 중이시라면 서둘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여러분의 빠른 한정승인 절차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루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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