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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11.26
학교폭력변호사가 본 ‘가해자 낙인’ 현명한 누명 해소법은?

▲ 송파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대표변호사

 

학교폭력변호사가 본 ‘가해자 낙인’ 현명한 누명 해소법은?

최근 서울 내 학교폭력 사건이 급증하며 단순한 말다툼이나 채팅방 비난이 정식 징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폭위 회부 건수는 전년보다 25% 이상 증가했고, 절반 이상이 언어폭력•사이버 괴롭힘 등 비신체적 유형이었다.

 

문제는 ‘장난이었다’는 학생들의 해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신체 폭행뿐 아니라 언어•심리적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며,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송파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대표변호사는 “학폭위는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감정적인 해명보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변호사들은 학폭위 전 단계에서 CCTV, 메시지, 친구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모아 학생의 의도나 상황을 설명하고, 사후 조치(사과•합의•상담이수)를 입증해 징계 수위를 낮춘다. 실제로 변호사 조력이 있던 사건 중 전학 처분이 특별교육이수로 감경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양지현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교육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절차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해야 학생의 권리와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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