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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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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16

[상속] 파주 할아버지빚 모두 상속받아야 할까 걱정이시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할아버지빚을 왜 제가 가져가야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안타깝고 슬픈 것은 결국 현실적인 문제를 배제시킬 수 없다는 것인데요.

 

​

특히 고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만약 생전 땅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땅이 담보로 잡혀있다거나 혹은 세금 체납이 되어있다면.

​

 

이는 더 이상 재산이 아닌 빚으로 봐야 하겠죠.

 

​

여러분이 이대로 상속을 받게 되신다면 단순하게 땅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받기 전 확실히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요.

​

 

법적으로 제대로 정리하고 싶으신 거라면 반드시 그 절차도 확실히 밟아야 합니다.

 

​

​


파주 할아버지빚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고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상속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밝히는 절차를 뜻하는데요.

​

 

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함께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

하지만 위 절차를 진행하실 때에는 신중하셔야 하는데요.

 

​

우선 여러분이 상속 포기를 진행하시려 한다면 기한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으로 가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

 

만약 이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상속을 자동으로 승인한 것이라 간주하여 채무까지도 상속받게 되는데요.

 

​

뿐만 아니라 상속포기를 진행한다면 망인이 남긴 모든 재산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파주 할아버지빚

채무 문제 해결은?

 

여러분이 상속포기를 할 때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우선 상속 대상 토지가 세금 체납이 있는지, 혹은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토지가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다거나 혹은 세금이 미납되어 있다면 그 채무 또한 함께 상속되기 때문인데요.

 

​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닌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

 

이런 상황이라면 부동산에 등기부등본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토지와 관련된 채무의 경우 별도의 세금 체납 내역이나 행정기관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의 세무부서까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

이러한 부분을 모두 확인 후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신다면 법원에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신청서와 고인의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상속 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 목록까지.

​

 

이를 통해 법원의 심사가 끝난다면 상속포기 결정문이 나오게 되고 이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상속 거부를 했다는 것이 인정되게 됩니다.

​


파주 할아버지빚

한정승인도 고려해 봐야

 

상속을 거부하는 방법 중에서는 상속포기뿐만 아니라 한정승인도 있는데요.

 

​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로 이 또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죠.

 

​

만약 고인이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이때는 한정승인을 통해 고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

여러분의 상황이 이와 동일하여 한정승인을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

우선은 한정승인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및 채권자 통지서, 그리고 망인의 재산 목록 및 채무 목록이 필요합니다.

​

 

다만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된다면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해야 하는데요.

 

​

위 과정이 아무래도 단순하고 쉬운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파주 할아버지빚

신중해야 합니다.

 

고인이 남기고 간 것이 재산이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채무밖에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특히 빚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 날벼락을 맞으신 것 같겠죠.

 

​

그러나 각자의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할지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특히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자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

한정승인의 경우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홀로 진행은 어럽고요.

 

​

그러니 홀로 힘들게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채무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상속문제로 인해 머리가 아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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