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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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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16

[상속] 파주 할아버지빚 모두 상속받아야 할까 걱정이시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할아버지빚을 왜 제가 가져가야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안타깝고 슬픈 것은 결국 현실적인 문제를 배제시킬 수 없다는 것인데요.

 

특히 고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생전 땅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땅이 담보로 잡혀있다거나 혹은 세금 체납이 되어있다면.

 

이는 더 이상 재산이 아닌 빚으로 봐야 하겠죠.

 

여러분이 이대로 상속을 받게 되신다면 단순하게 땅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받기 전 확실히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요.

 

법적으로 제대로 정리하고 싶으신 거라면 반드시 그 절차도 확실히 밟아야 합니다.

 


파주 할아버지빚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고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상속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밝히는 절차를 뜻하는데요.

 

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함께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위 절차를 진행하실 때에는 신중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이 상속 포기를 진행하시려 한다면 기한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으로 가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상속을 자동으로 승인한 것이라 간주하여 채무까지도 상속받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속포기를 진행한다면 망인이 남긴 모든 재산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파주 할아버지빚

채무 문제 해결은?

 

여러분이 상속포기를 할 때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우선 상속 대상 토지가 세금 체납이 있는지, 혹은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다거나 혹은 세금이 미납되어 있다면 그 채무 또한 함께 상속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닌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부동산에 등기부등본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채무의 경우 별도의 세금 체납 내역이나 행정기관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의 세무부서까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모두 확인 후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신다면 법원에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와 고인의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상속 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 목록까지.

 

이를 통해 법원의 심사가 끝난다면 상속포기 결정문이 나오게 되고 이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상속 거부를 했다는 것이 인정되게 됩니다.


파주 할아버지빚

한정승인도 고려해 봐야

 

상속을 거부하는 방법 중에서는 상속포기뿐만 아니라 한정승인도 있는데요.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로 이 또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죠.

 

만약 고인이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이때는 한정승인을 통해 고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이와 동일하여 한정승인을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우선은 한정승인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및 채권자 통지서, 그리고 망인의 재산 목록 및 채무 목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된다면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해야 하는데요.

 

위 과정이 아무래도 단순하고 쉬운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주 할아버지빚

신중해야 합니다.

 

고인이 남기고 간 것이 재산이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채무밖에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빚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 날벼락을 맞으신 것 같겠죠.

 

그러나 각자의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할지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자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한정승인의 경우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홀로 진행은 어럽고요.

 

그러니 홀로 힘들게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채무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속문제로 인해 머리가 아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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