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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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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16

[상속] 수원 유언공정증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수원 유언공정증서가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글을 읽게 되신 이유가 혹시 어설픈 유언으로 인해 가족들 간의 불화를 겪고 있다거나 혹은 부모님이 다른 형제에게만 재산을 모두 물려준 사실을 알게 되셔서인가요?

​

 

만약 그런 것이라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분쟁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도 고인이 생전 남기고 가신 유언장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해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니 말이죠.

 

​

여러분이 현재 유언공증증서로 인해 불화를 겪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전문가를 찾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만큼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요.

​

 

​


수원 유언공정증서

혹시 동영상 촬영본인가요?

 

 

만약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언장이 서류가 아닌 동영상 촬영본이라면 이는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로 재판부에서도 동영상으로 남긴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 판례를 내렸었는데요.

 

​

그 말은 결국 법적으로 규정된 방식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고인이 본인의 뜻을 영상 안에 남겼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

 

핸드폰 메모나 SNS 게시물 또한 마찬가지이겠죠.

 

​

그렇다면 우리나라 민법 상 인정하고 있는 유언의 형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우선 자필증서여야 합니다.

 

​

이후로는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 유언공증증서 등 5가지의 방식이 존재하죠.

 

​

또한 위 형식에 해당하는 유언이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신경 써야 합니다.

​

 


수원 유언공정증서

알아야 할 것은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자필증서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글만 쓸 줄 안다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한데요.

 

​

다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당사자의 이름과 거주지, 작성한 날짜와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당사자의 날인까지.

 

​

위 내용이 단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법적 효력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

특히 요즘 뭐든 컴퓨터로 문서작업을 하며 자필이 아닌 컴퓨터 작성이나 인쇄도 가능한지 물어봐줏는데요.

 

​

자필증서는 말 그대로 자필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기로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

이는 서류의 변조나 위조를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수원 유언공정증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유언공정증서의 경우 증인 2명이 참석하여 그 취지를 구수하면 공증인이 그 내용을 필기하고 낭독하게 되는데요.

​

 

이후 서명까지 마친다면 마무리되게 됩니다.

​

 

때문에 글을 모른다 하더라도 말만 할 수 있다면 누구든 유언공정증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

 

전문가와 함께 공증인이 참석한다면 확실히 본인의 뜻을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이죠.

​

 

다만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

 

분실이나 변조, 위조에 대한 우려는 없지만 내용이 누설될 수는 있고 비용 또한 든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인데요.

​

 

아마 글을 읽으시다 보면 이러한 궁금증도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

반 혼수상태로 남겨둔 유언공정증서도 효력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 말이죠.

 

​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듯 당사자가 직접 구체적인 취지에 대해 구술해야 하기 때문에 반 혼수상태의 당사자라면 효력이 발생하시는 어렵습니다.

​


수원 유언공정증서

더욱 궁금하시다면

 

유언공정증서말고도 녹음이나 비밀증서, 그리고 구수증서까지 진행이 가능한데요.

​

 

다만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와 직접 소통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특히 모든 방법이 누구든 다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유언의 경우 고인이 돌아가시고 난 뒤 상속이 개시되며 그 효력이 발휘되게 되는 만큼 상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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