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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25.06.12

[상속] 신촌 유류분공식 알고 계셔야 받을 수 있을테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유산을 홀로 독식하여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상황,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아직도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생각보다 비일비재한데요.

 

특히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고인이 생전 줬던 선물이나 집, 생활비 등 모든 게 전부 유류분 소송이라는 명목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받은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여러분이 피고가 되어 억울하게 싸워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로는 상황을 막을 수 없는데요.

 

근거로써, 수치로써 반박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여러분의 몫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유류분 소송이기에 신속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유류분 소송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보다 전화 한 통이 더 빠르니 가능하시다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유류분공식

방어를 위해서는

 

유류분 소송의 경우 여러분이 받은 재산이 정당한지를 놓고 법적으로 따지는 싸움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유류분공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직계 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입니다.

 

결국 유류분의 취지는 원고의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죠.

 

이때 피고는 그 유류분이 정말 계산상 가능한 것인지 와 본인이 받은 상속, 혹은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우리는 변수라는 것이 존재하죠.

 

각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사전 증여였는지, 생계 지원이었는지 등등.

 

수많은 상황과 정황이 섞여있다 보니 조그마한 계산 실수 하나로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유류분공식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랜 기간 부모님을 부양했다거나 상속 재산 형성 과정에서 직접 관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때 기여분 주장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겠죠.

 

그래야 그 몫이 정당하다 주장을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주의해 주셔야 할 점도 당연히 있겠죠.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같이 살기만 했다 해도 기여분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 같이 살았다 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효도의 개념이 아닌 희생을 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기여도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생활비를 부담했다거나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에 직접 기여를 했다는 등의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류분공식

시효도 있으니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 못 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시효입니다.

 

유류분 청구의 경우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가능한데요.

 

만약 이 기간 안에 소장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소송은 기각 사유가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우선은 소장이 제때 접수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위 시효인에 소장 접수를 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러니 여러분도 반드시 기한을 잘 확인하여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유류분공식

반드시 확인해야

 

유류분 청구 시효의 경우 특히 기준점이 상황에 따라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는 없는데요.

 

만약 이 부분이 헷갈리신다거나 혹은 다른 유류분, 기여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확실한 유류분 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함께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이든에 연락 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해결도 점점 더 가까워질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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