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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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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12

[상속] 서초상속전문변호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빚도 자산이라더니

제가 다 받게 생겼네요...

 

대부분 상속을 생각한다면 부동산이나 현금만을 생각하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

 

그러다 보니 정작 부채를 떠안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생각해 보지 않으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부모님 사망 이후 상속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장례식이 끝난 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변제 요구를 받게 되죠.

​

 

여러분이 제대로 부모님의 채무에 대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채무를 제외한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등 알아야 할 것들이 산더미이죠.

​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문가의 조력인데요.

​

 

이 문제를 수백, 수천 번은 다뤄본 전문가와 함께 해야 여러분의 상속문제를 깔끔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러니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수백 번 글을 읽는 것보다 전화 한 통이 더 정확할 때가 바로 지금이니까요.

 

 


서초상속전문변호사

빚도 상속에 대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채무 문제에 대해 처음 알게 되셨다면 아마 그 충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으실 텐데요.

​

 

만약 그 빚이 유산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면 걱정은 더더욱 늘어나겠죠.

​

 

특히 유언장도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홀로 빚을 다 감당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

 

이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이 채무를 무조건적으로 물려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

 

고인의 죽음과 함께 법적으로 유산 분할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는 당연히 빚도 포함되겠죠.

​

 

그렇다면 여러분은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실 겁니다.

​

 

단순승인으로 모든 것을 다 받으실지 아님 한정승인으로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으실지, 그도 아니면 아예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하실지 말이죠.

​

 

이때 여러분이 주의해 주셔야 하는 것은 기한입니다.

 

​

3개월이라는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한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니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초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를 진행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

 

만약 이때 여러분이 법적으로 말끔히 정리되었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다면 이후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를 받지 않으신다면 이후 상속권자가 채무를 받게 되는데요.

​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고인이 남긴 빚을 상속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

 

그러니 반드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하여 상속 포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

 

그전까지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대신 채무 상속자로 남아있을 테니 반드시 유의하셔서 진행해 주셔야겠죠.

​

 

제대로 어떤 순위로 상속이 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채권을 넘겨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초상속전문변호사

만약 포기를 했음에도

 

여러분이 상속포기를 통해 완전히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실제로 상속포기를 진행했으나 채권자가 계속 전화를 한다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있는데요.

​

 

이럴 때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

 

후순위의 상속인이 상속권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더니 혹은 포기 결정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이죠.

​

 

때문에 상속포기를 진행하셨다면 결정문을 가정법원에서 받은 뒤 내용증명을 통해 채권자에게 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

 

그래야 괜한 소송에 휘말릴 일도 없고 억울한 일도 겪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명확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인이 생전 여러분께 재산을 주셨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고인 사망 전 예금, 혹은 부동산을 여러분의 명의로 돌려놓았다면 채권자는 이를 부당하다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를 법적으로 사해행위라 하는데 빚을 갚기 싫어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 보는 것이죠.

​

 

이러한 상황까지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


서초상속전문변호사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우선은 유산 분배 순서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그래야 여러분이 상속 포기를 했을 때 채무가 누구에게 가는지를 알고 방어할 수 있으니 말이죠.

​

 

또한 서류 한 장이라도 누락된다거나 잘못 제출한다면 법원에서는 상속 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하죠.

​

 

실제로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이 홀로 서류 준비부터 상속 순서와 절차 진행까지 감당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는데요.

 

​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

 

여러분의 어려움을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알고 있습니다.

​

 

어둡기만 한 여러분의 길에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상속문제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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