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25.05.29

[상속] 양화 유류분부족액반환 못받은 돈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부족한 줄도 몰랐는데

그럼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더 받을 수 있는 몫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대로 만족하고 계시다가 뒤늦게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

가족까지 돈 몇 푼 가지고라는 생각에 망설이셨을 수도 있지만 유류분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

더군다나 일정 기한이 지난다면 더 이상 청구가 불가하고요.

​

그렇다면 지금 이 사실을 아셨을 때 빠르게 유류분부족액반환을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

부족하게 받았다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돌려받아야 할 테니 우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

여러분의 상황을 명확히 알고 그에 따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최우선이니 말입니다.

​

 


유류분부족액반환

유류분이란

 

우선 유류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하겠죠.

​

유류분이란 유산 분할 상황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사유로 본인의 몫이 소외되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속인이 없도록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상속지분입니다.

​

이는 상속이 개시된 고인의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에게 모두 차별 없이 주어지는 최소한의 권리인데요.

​

때문에 아무리 망인이 생전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본인의 의지대로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도 유류 지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

또한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유류분 부족액을 돌려받게 되죠.

​

 


유류분부족액반환

비율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처음 상속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 여러분들께는 유류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

어떠한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재산을 분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의 비율을 통해 분배를 해야 하는지.

​

우선 시작은 여러분에게 공동 상속인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

민법 상, 공동 상속인이 2명 이상이라면 이들은 법정상속분으로 균등 분배한 만큼의 유산을 가지게 되는데요.

​

고인에게 자녀가 3명이라면 1/3으로 전체 상속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

다만 배우자의 경우 50%의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문제는 망인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유리한 유언을 했다면 일어납니다.

​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승계자들이 법정상속지분은 고사하고 절반도 받지 못할 수 있죠.

​

이러한 상황이 바로 유류분이 침해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유류분부족액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류분부족액반환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본인의 입장에서 고인의 증여나 혹은 유증으로 인해 최소 상속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

만약 이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 명확하다면 이때는 유류분부족액반환청구를 바로 제기해야 하죠.

​

다만 여러분이 혹시 유류분 반환 비율에 여러분의 상속분이 못 미친다는 확신이 없다면 계산식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증여된 재산 + 적극재산 - 소극재산) * 유류분율] - 특별 수익본 - 순 상속지분 가액

​

위 계산식대로 대입하여 계산을 해보시면 그만큼의 값을 받아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의 값이 산정된다면 여러분이 다른 권리자의 유류 지분을 침해하여 다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일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유류분부족액반환

소송도 생각해야

 

여러분의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이든 만약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대에게서 유류분부족액반환을 해올 수 없는데요.

​

때문에 소를 제기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다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

다만 이는 무한한 권리가 아닌 유한한 권리로서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리고 반환받아야 할 유류 지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시효를 지켜야 합니다.

​

만약 이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유류분 반환은 불가하기 때문에 위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죠.

​

결국 이 싸움은 단순히 여러분이 얼마를 더 받고 덜 받고의 싸움이 아닌 정당한 자격을 가진 승계권자로서 당당히 여러분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 빠르게 시작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

언제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