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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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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29

[상속] 양화 유류분부족액반환 못받은 돈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부족한 줄도 몰랐는데

그럼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더 받을 수 있는 몫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대로 만족하고 계시다가 뒤늦게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가족까지 돈 몇 푼 가지고라는 생각에 망설이셨을 수도 있지만 유류분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군다나 일정 기한이 지난다면 더 이상 청구가 불가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실을 아셨을 때 빠르게 유류분부족액반환을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부족하게 받았다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돌려받아야 할 테니 우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러분의 상황을 명확히 알고 그에 따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최우선이니 말입니다.

 


유류분부족액반환

유류분이란

 

우선 유류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하겠죠.

유류분이란 유산 분할 상황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사유로 본인의 몫이 소외되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속인이 없도록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상속지분입니다.

이는 상속이 개시된 고인의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에게 모두 차별 없이 주어지는 최소한의 권리인데요.

때문에 아무리 망인이 생전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본인의 의지대로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도 유류 지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유류분 부족액을 돌려받게 되죠.

 


유류분부족액반환

비율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처음 상속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 여러분들께는 유류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재산을 분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의 비율을 통해 분배를 해야 하는지.

우선 시작은 여러분에게 공동 상속인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민법 상, 공동 상속인이 2명 이상이라면 이들은 법정상속분으로 균등 분배한 만큼의 유산을 가지게 되는데요.

고인에게 자녀가 3명이라면 1/3으로 전체 상속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다만 배우자의 경우 50%의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망인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유리한 유언을 했다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승계자들이 법정상속지분은 고사하고 절반도 받지 못할 수 있죠.

이러한 상황이 바로 유류분이 침해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유류분부족액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류분부족액반환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본인의 입장에서 고인의 증여나 혹은 유증으로 인해 최소 상속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 명확하다면 이때는 유류분부족액반환청구를 바로 제기해야 하죠.

다만 여러분이 혹시 유류분 반환 비율에 여러분의 상속분이 못 미친다는 확신이 없다면 계산식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증여된 재산 + 적극재산 - 소극재산) * 유류분율] - 특별 수익본 - 순 상속지분 가액

위 계산식대로 대입하여 계산을 해보시면 그만큼의 값을 받아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의 값이 산정된다면 여러분이 다른 권리자의 유류 지분을 침해하여 다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일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부족액반환

소송도 생각해야

 

여러분의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이든 만약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대에게서 유류분부족액반환을 해올 수 없는데요.

때문에 소를 제기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다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무한한 권리가 아닌 유한한 권리로서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리고 반환받아야 할 유류 지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시효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유류분 반환은 불가하기 때문에 위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죠.

결국 이 싸움은 단순히 여러분이 얼마를 더 받고 덜 받고의 싸움이 아닌 정당한 자격을 가진 승계권자로서 당당히 여러분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빠르게 시작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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