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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25.05.13

남편사망시상속 빚더미에 앉을 수는 없으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남편의 빚이 남편이 가고 나서도

저희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남편사망시상속받게 되는 상속분 중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

아무리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라고 해도 그 빚까지 떠안고 싶으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

사실 알았던 빚이라고 해도 책임지기 싫은 게 사람 마음인데 만약 몰랐던 채무라면 더더욱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

특히 한두 푼이 아닐 테니 더더욱 여러분들께는 부담으로 돌아올 거고요.

​

다만 문제는 이 빚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남편사망시상속받게 되는 남편의 채무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떠안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요?

​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드리고자 이렇게 칼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

혹시 글로 읽는 것보다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니 바로 눌러서 연락 주세요.

​

 


남편사망시상속

채무로 인해 고통스럽다면

 

고인이 생전 많은 채무를 남겨 물려받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대부분 상속포기 제도를 많이들 고려하시는데요.

​

위 제도는 상속을 거부하여 망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위 제도를 진행하시려 신청을 하셨다면 더 이상 남편사망시상속 될 빚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

다만 주의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지금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의 책임을 피하게 된 것은 여러분만이라는 것이죠.

​

결국 그 빚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로 전가되게 되는데요. 만약 배우자인 여러분을 포함하여 자녀 또한 모두 상속을 거부했다면.

​

그때는 그다음 상속순위인 부모님께 넘어가게 됩니다.

​

만약 부모가 부재거나 이미 승계 거부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라면 그 부채는 형제자매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

이는 결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빚 대물림 현상을 만들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신청하시기 전에는 이와 같은 부분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남편사망시상속

한정승인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상속포기 제도의 경우 빚 대물림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한정승인 제도 또한 존재하고 있는데요.

​

한정승인의 경우 신고인이 모든 채무뿐 아니라 유산까지 승계를 수락하는 제도입니다.

​

그렇다면 빚까지 모두 물려받는 건데 그걸 왜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그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는 고인의 적극재산으로만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적극재산으로 변제한 이유에도 만약 많은 빚이 남겨져 있다면 이는 더 이상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

때문에 채무의 대물림에 대한 걱정과 남편사망시상속되는 부채에 대한 걱정 모두를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하죠.

​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부채가 승계되는 상황이라면 위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남편사망시상속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모든 제도가 그렇듯 상대에 따라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

이 한정승인이라는 제도 또한 마찬가지로 단점이 없지 않죠.

​

한정승인의 단점은 바로 홀로 진행하기에는 난이도기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 제도의 경우 한정승인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홀로 이렇게 저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분들이 한 번씩 계시기는 합니다.

​

하지만 한정승인의 경우 홀로 진행을 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죠.

​

이는 위 제도를 신청 시 상속재산목록 작성부터 신청 이후 신문공고 절차 및 배당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

재산목록의 경우 모든 재산과 채무 내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작성해야 보정명령이나 경정 신청 같은 추가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보정 과정 경정신청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만큼 시간이 더욱 지체되다 보니 대부분 부담을 많이 느끼시죠.

​

또한 신문공고의 경우 한정승인 결정문을 송달받은 당일 기준으로 5일 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채권자에게 배당 절차까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

배당절차의 경우 특히 채권자와 직접적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죠.

​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남편사망시상속

기한이 있으니

 

여러분이 남편이 남긴 부채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더 이상 지체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

만약 고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여러분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신다면 단순승인으로 법원에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

그렇게 된다면 상속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채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기한을 지켜주 겨야 합니다.

​

그러한 상황에서 홀로 섣부른 판단을 하신다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알맞은 절차를 놓치실 수 있으니 진행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늘 응원합니다.

​

언제든 고민과 걱정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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