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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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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09

[상속] 성남 혼외자상속인지청구 억울하게 상속을 못받고 계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혼외자라고 해도 자식은 자식인데

못 받는 건 아니겠죠?

 

이혼도 재혼도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게 된 요즘 사회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던 가족의 형태 말고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죠.

​

 

겉모습만 본다면 다른 가족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막상 서류를 확인해 본다면 가족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꽤나 많은데요.

​

 

이러한 분들의 경우 일상생활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법적인 관계에서 확인이 필요할 때 제약이 많이 따르곤 합니다.

​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결속력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미리 예방해두고자 미리 가족관계를 정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

 

특히 남녀의 혼인사실 없이 태어난 자녀가 생모에게만 등재되고 생부가 없는 경우도 꽤나 빈번한데요.

​

 

이러한 사람들을 생부의 입장에서는 혼외자라고 하고 있으며 만약 생부에게 또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후 이들은 상속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본인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오늘 칼럼을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

 


혼외자상속인지청구

혼외자란

 

우선 혼외자란 법률적 혼인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뜻하는 말입니다.

 

​

여성의 경우 자녀를 직접 출산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모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

 

 

다만 출산을 한 여성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아이의 생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출생신고가 진행되게 됩니다.

​

 

이는 생부에게 출산이라는 과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

그래서 혼인을 하지 않은 남자가 본인의 자녀를 호적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인지의 과정이 요구되게 됩니다.

​

 

만약 당사자, 즉 생부가 직접 본인의 아이임을 인지한다면 혼외자상속인지청구 소송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겠죠.

 

​

하지만 만약 생부에게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라던가 이미 사망을 했다면, 혹은 생사 확인이 불가능하다거나 인지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부자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혼외자상속인지청구

필요한 이유는

 

이처럼 인지 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생물학적 부자관계라고 해도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가질 수 없는데요.

​

 

상속이라는 절차는 생물학적 관계보다 서류상의 관계를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

 

때문에 아무리 둘 사이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해도 그렇다는 사실 만으로는 법률상 가족관계 형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 불가한 것이죠.

​

 

따라서 혼외자의 경우 상속권을 주장하고 싶다면 생부와 친자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혼외자상속인지청구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데요.

​

 

이때 인지 청구의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

 

우선 임의인지인데요. 임의인지의 경우 생보가 본인의 자녀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과정이죠.

​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강제인지가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제인지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인지가 불가능할 때 필요한 절차인데요.

​

 

잘못된 가족관계를 다시 재형성하는 절차이기에 소송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죠.

​

 


혼외자상속인지청구

제척기간도 확인

 

상속문제로 인해 혼외자상속인지청구를 희망하고 계신다면 최대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

 

아무도 제척기간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

 

생부, 혹은 생모가 살아있다면 인지 청구가 가능한 제척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살아계신 부모님을 상대로 하는 인지 청구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죠.

​

 

하지만 만약 인지 청구의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이라면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혹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인지 청구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하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겠죠.

 

​


혼외자상속인지청구

혼외자도 자녀이므로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 혼외자 또한 엄연한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일평생 연락 한 번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본인의 상속권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고인의 기존 가족 측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 기여분 주장을 하며 최대한 본인의 상속 재산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

 

그러니 여러분 또한 발 빠르게 준비해 보세요.

​

 

어떻게 해야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전문가와 직접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의 정당한 상속권 주장과 확보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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