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25.06.04

[상속] 용인 기부재산유류분 다시 되찾아와야 할 여러분의 권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기부도 좋지만

최소한의 몫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열 손가락 중 더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전 재산 기부라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생전 열심히 일군 본인의 재산을 좋은 뜻으로 분할하거나 기부하려는 좋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와 같은 결정은 자칫 잘못하면 상속인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유류분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망인의 전 재산 기부로 기부재산유류분을 알아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유류분을 받아보실 수 있을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이번 칼럼을 통화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그전에 혹시 칼럼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보다 직접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맨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재산유류분

전 재산 기부를 하셨다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 정리를 하던 중 유언장에 전 재산 기부에 대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아마 그 유언장을 발견하셨을 때에는 배신감이 드셨을 수도, 혹은 그 유언장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라면 아무리 망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존중한다 해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상속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일정 지분만큼은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유류분 제도를 통해 보장하고 있죠.

 

때문에 이렇게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대응을 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의 경우 상속받은 대상을 상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여러분은 상속권을 침해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시효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를 넘기게 된다면 주장이 불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아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기부재산유류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 2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우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기한입니다.

 

상속인이라면 상속에 대한 권리가 있으나 이는 평생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권리행사에 대한 기한이 존재하는데요.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당일부터 10년 이내에, 그리고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진행을 희망하신다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은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확인 요소로는 피상속인의 생사 여부입니다.

 

유류분 문의를 주시는 경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피상속인 생전 연락 주시는데요.

 

부모님께서 모든 재산을 기부하신다는 유언장을 확인하셨다거나 증여한 사실을 알고 나서 미리 대응을 원한다고 연락을 주시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사실은 상속 과정의 경우 피상속인의 죽음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억울하다 해도 피상속인 사망 전에는 소송이 불가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처럼 기부재산유류분도 피상속인 사망 전에는 청구가 불가하다는 것이죠.

 


기부재산유류분

비율도 알아야

 

여러분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전 재산 기부로 인한 유류분 소송을 재기한다고 해도 모두 동일한 비율로 유류분 반환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결국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지분이 달라지기도 하나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받게 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말은 여러분과 함께 할 전문가의 실력에 따라 여러분이 받게 되실 유류분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전 재산 기부 유류분의 경우 제3자 증여 건으로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상속분에 대해 제대로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해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부재산유류분

한순간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잃는 순간은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잃어버린 그 권리를 되찾아오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죠.

 

또한 여러분의 경우 유산이 기부되었다는 특수상황에 처해있다 보니 더더욱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의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모두 저희 법무법인 이든에 맡기시고 맘 편히 유류분을 되찾아보세요.

 

고민과 걱정에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