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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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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04

[상속] 용인 기부재산유류분 다시 되찾아와야 할 여러분의 권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기부도 좋지만

최소한의 몫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

 

부모에게도 열 손가락 중 더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전 재산 기부라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

생전 열심히 일군 본인의 재산을 좋은 뜻으로 분할하거나 기부하려는 좋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와 같은 결정은 자칫 잘못하면 상속인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데요.

​

 

때문에 유류분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

그렇다면 망인의 전 재산 기부로 기부재산유류분을 알아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유류분을 받아보실 수 있을지,

​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이번 칼럼을 통화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

그전에 혹시 칼럼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보다 직접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맨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재산유류분

전 재산 기부를 하셨다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 정리를 하던 중 유언장에 전 재산 기부에 대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

 

아마 그 유언장을 발견하셨을 때에는 배신감이 드셨을 수도, 혹은 그 유언장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

하지만 다행히도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라면 아무리 망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존중한다 해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

상속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일정 지분만큼은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유류분 제도를 통해 보장하고 있죠.

 

​

때문에 이렇게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대응을 해야 합니다.

 

​

소송 제기의 경우 상속받은 대상을 상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여러분은 상속권을 침해받은 상황입니다.

 

​

다만 이렇게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시효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를 넘기게 된다면 주장이 불가합니다.

​

 

그러니 여러분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아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기부재산유류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 2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

 

우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기한입니다.

 

​

상속인이라면 상속에 대한 권리가 있으나 이는 평생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에서 말씀드렸듯 권리행사에 대한 기한이 존재하는데요.

 

​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당일부터 10년 이내에, 그리고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진행을 희망하신다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은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

다음 확인 요소로는 피상속인의 생사 여부입니다.

 

​

유류분 문의를 주시는 경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피상속인 생전 연락 주시는데요.

​

 

부모님께서 모든 재산을 기부하신다는 유언장을 확인하셨다거나 증여한 사실을 알고 나서 미리 대응을 원한다고 연락을 주시는 것이죠.

​

 

이때 중요한 사실은 상속 과정의 경우 피상속인의 죽음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억울하다 해도 피상속인 사망 전에는 소송이 불가합니다.

​

 

여러분의 상황처럼 기부재산유류분도 피상속인 사망 전에는 청구가 불가하다는 것이죠.

​

 


기부재산유류분

비율도 알아야

 

여러분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전 재산 기부로 인한 유류분 소송을 재기한다고 해도 모두 동일한 비율로 유류분 반환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이는 결국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지분이 달라지기도 하나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받게 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

결국 이 말은 여러분과 함께 할 전문가의 실력에 따라 여러분이 받게 되실 유류분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

 

또한 전 재산 기부 유류분의 경우 제3자 증여 건으로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여러분이 상속분에 대해 제대로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해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부재산유류분

한순간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잃는 순간은 한순간입니다.

 

​

하지만 그에 비해 잃어버린 그 권리를 되찾아오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죠.

 

​

또한 여러분의 경우 유산이 기부되었다는 특수상황에 처해있다 보니 더더욱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의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어렵고 힘든 일 모두 저희 법무법인 이든에 맡기시고 맘 편히 유류분을 되찾아보세요.

 

​

고민과 걱정에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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