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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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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형사기타
    [학교폭력] 학폭생기부 기록되면 평생 남는건지 궁금합니다.

    학폭위에서 결정된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영구적으로 남는 것은 아니고,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대부분 삭제되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조치가 내려지면 대학 입시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 모두 신중히 대응해야 하죠.

     

    결국 기록이 남느냐 지워지느냐보다, 당시 태도와 해결 과정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 형사기타
    [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송치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사건으로 분류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여기서 판사는 사건의 경중, 가정환경,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죠.

     

    보호처분에는 1호 서면훈계부터 10호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있으며,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실한 태도와 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형사기타
    [학교폭력] 학폭위처분 불복할 수 있는걸까요

    네,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교육지원청 산하 재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절차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청구가 가능해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죠.

     

    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므로, 충분한 증거와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형사기타
    [학교폭력] 학교폭력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돼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자, 가해자, 보호자, 교사, 전문가가 참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가해자에게는 서면사과, 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까지 폭넓은 조치가 가능하고,

     

    피해자에게는 상담, 학급 변경, 보호자 협의 같은 지원이 주어질 수 있는데요.

     

    위원회는 학생의 태도, 반성,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꼼꼼히 관찰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무척 중요하죠.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 등을 성실하게 제출하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형사기타
    [학교폭력]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억울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학생과 보호자는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하죠.


    문자, 대화내용, CCTV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불리한 발언은 피해야 하는데요.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결과에 따라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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