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철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먼저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여도를 높이 평가받기 위해 소득,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에 대한 입증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은닉 재산 여부도 면밀히 조사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형성 과정에서 본인의 기여가 컸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은 보통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결정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원인,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약 1천만 원 내외가 평균적인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자료가 충분하고 상대의 책임이 명확할수록 위자료 인정액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예측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이행 시, 감치(구치소 유사시설 수용)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추심, 상담,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급여 압류나 재산 조회를 통한 강제집행도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한부모가정 복지 지원도 병행 신청해 당장의 생계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장서갈등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부당하게 부모 편을 들거나, 정신적 고통을 반복적으로 유발했다면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갈등의 정도, 지속성,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나 일시적인 갈등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부갈등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남편이 갈등을 방치하거나 방조했다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의 반복된 폭언이나 간섭을 남편이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일기, 문자, 녹음 등 고부갈등의 경위와 남편의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비중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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