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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이혼
  • 25.05.14

[이혼] 생활비안주는남편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로서의 기본적 의무인 공동부양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속적인 생활비 미지급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닌 일방적 경제적 방임이라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증빙자료와 상담을 토대로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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