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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 26.06.04

상간위자료감액, 법원이 실제로 보는 기준


# 상간위자료감액, 법원이 실제로 보는 기준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체계적인 판단이 필요한 황혼이혼 "

▶  https://law-eden.com/news/view/15

 

" 이혼시양육비 산정 및 양육비분쟁 해결에 대해 "

▶  https://law-eden.com/news/view/9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막상 판결에서 예상보다 낮은 금액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간 소송의 피고 입장에서 위자료 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방법을 찾는 분들도 있죠.

 

 

상간위자료감액은 단순히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데요.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를 종합해 금액을 산정하며, 같은 불륜 사안이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입장에 있든, 감액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1. 상간위자료감액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유


 

법원이 상간위자료감액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이 있습니다.

 

 

상간 행위 이전에 이미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제3자가 혼인을 '파탄'시킨 것이 아니라는 논리가 적용되죠.

 

 

또한 상간 행위의 기간이 짧거나 관계의 깊이가 얕다고 판단될 경우, 혼인에 미친 손해의 정도가 낮다고 보아 감액 요인이 돼요.

 

 

상간자가 배우자의 유혹에 의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사정,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등도 주요 다툼 포인트인데요.

 

 

다만 이러한 주장은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있어,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상간위자료감액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2. 상간위자료감액 — 자주 묻는 질문들


 

Q. 혼인관계가 이미 나빴으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A. 상간위자료감액의 가장 흔한 근거가 바로 혼인 파탄 선행 여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별거, 이혼 협의 진행 등 객관적인 파탄 징표가 있어야 하죠.

 

 

Q. 상간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피할 수 있나요?

 

 

A. 상간위자료감액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알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관계 지속 기간, 연락 내역, 생활 공유 여부 등을 종합해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해요.

 


 


3. 상간위자료감액 다툼, 결국 증거와 논리의 싸움입니다


 

위자료 청구인과 피고 모두에게 상간위자료감액 문제는 감정이 아닌 증거로 풀어야 합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감액 사유가 인정되지 않도록 혼인관계의 실질적 유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하고, 피고 입장에서는 단순 진술이 아닌 구체적 정황 증거를 구성해야 하죠.

 

 

재판부마다 상간위자료감액 기준의 해석 폭이 다를 수 있어, 같은 사실관계라도 주장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상간위자료감액 여부와 규모는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수록 유리하게 방어하거나, 정당한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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