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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음주운전
    [음주] 음주 측정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면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또한,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불법성이 큰 행위로 간주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
    [음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처벌 수위?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규정된 '위험운전치사'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처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되며,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추가될 경우,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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