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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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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2.06

[음주] 음주운전 2회 적발이면 빨간줄인가요?

음주운전 2회 적발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2진 아웃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초범과 달리 법원에서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 조치가 이루어지며, 일정 기간 면허 재취득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2회째 음주운전 당시 사고가 발생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가중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초범과의 경과 기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및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감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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