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25.05.09

인천 유산분할소송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혹시라도 상속문제로

분쟁이 일어나진 않을까 걱정이에요

 

상속에 대한 문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최소 한번은 거쳐가는 문제이지만 닥치기 전까지는 이를 잘 실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특히 이 과정은 고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이자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고인의 마무리 과정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속을 덜 받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기여도를 제대로 주장하면서 유산분할소송도 피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상속에 대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저희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에서 찾아보세요.

언제든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유산분할소송, 우선 법적 승계 순서부터 확인

 

유산분할소송을 생각하기 전, 우선 우리는 법적 승계 순서부터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상속인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상속의 기본적 순서는 피상속인의 법적인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적으로 유산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부모와 형제자매가 상속인을 맡을 수 있게 되죠.

대한민국의 민법 상 상속들의 순서를 명확하게 규정해두고 있으며 이를 법정상속순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상속의 1순위가 되는 것인데요.

만약 자녀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면 부모가 2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까지 사망했다면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던 상속인이 모두 존재하지 않을 시 가장 후순위로 4촌 내의 방계혈족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산분할소송, 중요한 것은 승계 순서

 

여러분이 아무리 상속인에 해당된다 해도 만약 최우선의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아니라면 후 순위자들은 권리 행사가 불가합니다.

아무리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해도 권리자가 아니라면 상속 권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유산분할소송과 같은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자 본인의 위치에 따른 상속 권리를 명확히 이해해야 각자 알맞은 상속분에 대해 주장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정해진 상황이라면 이후에는 분할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때 상속인들이 여러 명으로 공동상속인이라면 반드시 서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마찰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기여도인데요.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는 고인을 부양해온 기간이 길다고 주장할 수도, 혹은 고인의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느냐에 따라 이는 유산 분할 과정의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이 더 많은 희생을 했다면 동등한 분배가 조금은 억울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여분에 대해 확실히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산분할소송,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기여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이란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더해주는 개념인데요. 이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증식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했다던가 생활 유지에 중대한 역할을 해냈다면 적용되게 되죠.

단, 이랬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거와 증거가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기여분 인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만약 병환 중에 있는 고인을 돌봤다거나 혹은 가정 내 재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등의 실질적 기여가 있었다면 기여분 인정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각자 주장하는 기여도가 다 다르고 주장에 따른 근거와 증거를 제출할 때 마찰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빈번한데요.

그렇게 된다면 상황은 유산분할 소송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후 법원을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게 되죠.

이처럼 공동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상속을 진행할 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도 돈도 아끼실 수 있는 방법이겠죠.

 

 

 


유산분할소송, 전문가의 필요성

 

유산상속 절차의 경우 구체적 증거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에 치중되는 과정은 절대 아닌데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유산이라는 문제가 걸린다면 대화로 마무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빈번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인데 그렇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를 방지하고 여러분의 몫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여러분의 몫,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확실히 확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연락 주세요.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