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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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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이혼
  • 22.08.04

이혼사유 안된다? 법률지식만 있으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도 이혼이 안된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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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입니다.

​

이혼을 전담으로 진행하다보니 \"변호사님, 제 케이스도 이혼사유 되나요?\" 하는 상담 문의도 자주 오는데요.

​

대부분 이혼 신청 케이스의 경우, 제가 들어도 화가 나고 정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

가정불화 / 성격차이 / 고부갈등 /장서갈등

​

등은 이혼하기 어려운 사유로 손꼽히는데요.

법률상 이혼사유 6가지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

심지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

그만큼 이혼소송을 신청할때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일텐데요.

​

보다 구체적인 것은 법률지식과 함께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전문지식이 없거나 or 이혼사유가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글입니다.​

\"\"

아래 6가지를 찬찬히 살펴보며 셀프 판단을 해보세요

나도 이혼사유 가능할까? 체크해보기

서로 이혼을 원한다면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한 쪽이 반대하는 중이라면?

​

반드시 재판상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이혼사유로 고민하는 분들은 6가지에 해당되지 않거나, 애매해서 불안한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혼인 이후, 서로에게 정조의무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

대표적으로 외도 케이스를 말하죠.

​

현재 상대방의 외도 정황이 드러났고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이 기각된 사례도 있는데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고

아이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아이인 척 거짓말을 하여 출생신고까지 마쳤음에도, 혼인이 파탄날 정도의 중대 사유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사안이 있습니다.

​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실 겁니다. \"저 정도면 당연히 이혼 사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

법률의 기준과 일반 상식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

​

이혼을 결정할 때는 \'단순 유책사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증거가 애매하거나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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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과 다른, 의외의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도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의무인 \'부양/동거/협조\'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

대표적으로 \'백수 남편 이혼\' \'집나간 아내\' 등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

하지만, 이 또한 무작정 사유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

인정받기 위해선 \"악의적 의도\"가 있었음이 논리적으로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죠.

​

즉, \"남편이 악의적 의도를 품고, 놀고 도박을 즐기려고 백수 생활을 이어갔다\" 라는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

하지만, 남편이 \'공부\'를 이유로 백수 생활을 한 것이며 실제로 학원을 다닌 기록이 있다면?

​

이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러한 \'악의적 의도\'를 놓쳐서 \"당연히 이혼이 될 것이다\" 방심하시는데,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장서갈등/고부갈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특히 이를 입증받으려면 \"사회적 시선에서 보아도 가혹할 정도로의 폭행/학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인데요.

​

실제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인 걸 뒤늦게 알게 된 남편.

​

이혼을 강요하며, \"이혼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인 상황이었습니다.

​

이후로도 지속적인 폭언과 학대로 \"애도 못갖는 주제에\"라며 아내를 멸시했는데요.

​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아 이혼 사유에 해당되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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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우를 받았다면 증거로 입증하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을 일컫습니다.

​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

아내가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남편.

​

지속적으로 친정을 찾아가 장인 어른을 구타하고, 가구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는데요.

​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혼이 성립된 케이스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확실 할 때

배우자가 가출한 뒤,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으며 3년 이상 찾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

단, 실종선고에 따른 혼인해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실종선고의 경우,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면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의 경우로 이혼이 확정되면, 뒤늦게 배우자가 돌아오더라도 혼인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

이를 헷갈려 실수로 실종선고를 통한 혼인해소 절차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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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은 주관적인 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여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

성격차이, 가정불화 등이 있을 것입니다.

​

가장 주관적으로 모호해서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운 케이스로 알려져있죠.

​

실제로 아내가 극심한 우울증/의부증 증세를 보여 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이혼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아내의 의부증 치료에 적극 동참한 적이 없다는 사실, 아내 스스로 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는 점이

높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

만약 현재 가정불화/성격차이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

혼인 파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행동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좋습니다.


\"\"

변호사 상담은 신중히 고민 후, 결정하세요

이혼을 결심하자마자 변호사부터 알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

물론,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그 보다 선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

스스로 이혼 법률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

지금은 막막하고 힘드셔서 글자를 읽는 것 조차 힘드신 마음, 이해합니다.

​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아무 변호사나 고른다면?

​

승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게 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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