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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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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이혼
  • 22.08.04

공무원연금이혼, 신청방법만 생각하다 이것을 놓쳐서 못받는다?

공무원연금분할,

신청방법만 찾다가 시간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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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혼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유효시한>이 지나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매월 50만원.. 100만 원 이상을 쭉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서 못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게다가 수급자격을 갖춘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의뢰인분들도 꽤나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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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핵심만 알면 결코 어렵지 않다.

아무래도 법률 정보가 어렵다보니 생긴 일인듯 하여,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초기부터 정확하게 수급자격과 유효시한을 확인하여, 이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라면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인터넷에 팽배해있던데요.

인터넷을 100% 신뢰하시기보단, 한번이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래에는 공무원연금이혼에 관련한 실질적인 팁과,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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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공무원연금이혼의 핵심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나도 가능할까\"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 퇴직금과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포함이 되는데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공무원일 것

  2. 별거/가출/실종 없이 실질적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3. 배우자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보다 길 것.

즉, 혼인 기간이 5년 이하이거나 별거 기간이 긴 상황이라면 공무원 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해보고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의뢰인 모두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라면?

공무원연금분할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공무원연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두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 서류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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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혼, 못받는 경우와 주의사항

공무원연금은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뒤늦게 신청해도 받을 수 없는 돈인데요.

이혼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이내 청구해야만 합니다.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 조기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 : 만 65세 이상이며 분할연금수급권자 자격상태일 것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 분할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었음에도 공직에 종사중이라면, 별도 청구를 통해 배우자가 수령할 예상금액 일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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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금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배우자가 이혼후 재혼을 하게 된다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한번 법원에서 판결이 난 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몇 번을 재혼을 하건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재혼 계획을 세우는 경우라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 조력자에게 판단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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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분할, 신청 방법은 쉽습니다.

하지만 3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1. 유효시한 체크

  2. 수급자격 확인

  3. 기여도 확인

이 3가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공무원 연금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결혼 생활동안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기간\'과 \'기여도\'를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현재 본인이 유책사항이 있거나, 가정에 기여한 기여도가 낮은 상황이라면?

혼인 기간이 길어도 공무원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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