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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8.10

서울상간남피고변호사,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서울상간남피고변호사,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상간녀소송, 변호사가 짚은 위자료 인정의 핵심 기준은? "

▶  https://law-eden.com/news/view/37

 

"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1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서울상간남피고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고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일 텐데요.

 

 

상간소송은 단순히 상대방과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교제 경위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당시 부부관계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대법원도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가볍게 대응하기는 어렵죠.

 

 

특히 소장을 받은 뒤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서울상간남피고변호사,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간 손해배상에서는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관계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과 주변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별거 또는 이혼한 상태라고 설명했는지,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고 만났는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메시지나 대화 내용, 교제 당시의 정황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죠.

 

 

결국 법원에서는 한쪽의 설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와 교제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서울상간남피고변호사,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면 달라질까요?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혼인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 이루어진 행위라면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이러한 혼인 파탄을 주장한다면 그 상태였다는 점은 피고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죠.

 

 

별거 경위와 기간, 부부 사이의 교류 상태, 이혼과 관련된 논의 등 실제 혼인생활을 보여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과 법적으로 인정될 정도의 혼인 파탄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해요.

 


 

 


3. 서울상간남피고변호사, 소장을 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할까요?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원고가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만남의 시기와 장소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도 살펴봐야 하죠.

 

 

반대로 피고에게 유리한 대화 내용이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당시 부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마음에 상대방이나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면 새로운 대화 내용이 다시 증거로 제출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상간소송은 결국 소장에 적힌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지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자료와 시간 순서를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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