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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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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13

익산 혼외자식상속 정당하게 주장해야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혼외 자식은 상속을 못 받는다던데

그럼 저는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가정사를 지닌 분들이 많으시죠.

예를 들어 나를 평생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신 분이 나의 친 부모님이 아니라던가 혹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다른 형제가 있었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단순히 설명하기에는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상속분쟁은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혼인신고를 진행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과 낳은 혼외 자녀가 있다면 상속분쟁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경우 혼외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혼, 혹은 이혼이 굉장히 드문 일로 여겨졌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더욱 중시되며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혼외자의 존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유명 배우와 감독 사이에 혼외자가 태어난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혼외자라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칼럼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

 


혼외자식상속

낳아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본인은 혼외자인데 낳아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 불가하냐는 질문,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은 의뢰인분들이 주시는 물음입니다.

단순히 된다 안된다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 각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능할 때도, 불가능할 때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민법 상 상속인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법률상 피상속인의 직계가족에 국한됩니다.

이때는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준이 되며 만약 서류상 고인의 자녀라고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 지위가 주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그 말은 호적 상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만 된다면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권이 적법하게 발생되게 되죠.

다만 기존 가정의 자녀들이 상속지분을 혼외 자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인과의 혈연관계가 확실하다면 상속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혼외자식상속

재산 분할 참여는?

 

그렇다면 친자녀는 맞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상 법적 친생자로 확인이 되어야지만 상속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여러분이 확실히 친자는 분명하지만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아 유산 승계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일지 걱정하고 계실 수 있는데요.

이때는 법적으로 친생자임을 확인시킨 뒤 가족관계 등록부에 여러분의 존재를 올리시면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요.

인지 청구의 소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여러분이 고인의 친 자식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지실 뿐 아니라 상속에 대한 권리 또한 찾아올 수 있는 절차이죠.

만약 친부나 친모가 사망했다면 또 다른 형제 혹은 자매에게 수검 명령을 내려 DNA 검사 결과를 대조하면 됩니다.

이때 상대가 불리한 결과를 피하고자 고의적으로 수검을 거부한다면 상대에게는 과태료와 감치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검사를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재판부에는 유효하다 판단하는 증거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혼외자식상속

혹시 이미 상속이 끝나버렸다면

 

여러분이 만약 친아버지나 친어머니의 상속인으로 나서기도 전에 이미 다른 가족들끼리 유산 분배를 마쳤다면.

특히 혼외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 승계 기회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연락을 피한다거나 여러분의 존재를 모를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위와 마찬가지로 우선은 인지 청구의 소로 여러분이 고인의 직계비속임을 인정받고 상속권을 침해당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아무런 협의 없이 공동상속인과 공유되어 있는 상속 재산을 사용한다던가 혹은 처분한다면 이는 엄연히 다른 가족의 상속권리를 해친 것인데요.

이때는 민법 제999조에 따라서 상속 회복 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혼외 자식이라고 한다 해도 친생자 관계가 확실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몫을 정당하게 찾아오시면 되는 것이죠.

 

 

 


혼외자식상속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 회복 청구소송에는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승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그리고 권리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점으로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죠.

만약 이 두 가지 제척기간을 돈과 한다면 소 제기 자체가 불가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은 개인이 홀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기도 하니 부디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걱정 말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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