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26.10.13

[형사] 특수상해처벌,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했다면 벌금형은 불가능한가요?


Q1. 특수상해처벌,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했다면 벌금형은 불가능한가요?


 

일반적인 특수상해죄는 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적용 혐의와 법률상 감경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죠.

 


Q2. 특수상해처벌,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주었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특수상해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