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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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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21

[음주운전] 음주운전벌금형 가능성,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을까요?

Q1. 음주운전벌금형,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이고 인명사고가 없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단속 경위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이며 수치가 높아질수록 법정형도 무거워지죠.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초기부터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벌금형, 두 번째 적발도 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재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과거 전력과 재범 간격, 운전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검토되므로 단순 반성문만으로 대응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Q3. 음주운전벌금형을 받으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도 피할 수 있나요?

 

형사상 벌금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는 서로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예요.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더라도 음주 수치와 사고 여부가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은 그대로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자동 감경되지는 않아서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구분해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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