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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10

[음주운전] 킥보드음주운전벌금, 사고 없이 단속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Q. 킥보드음주운전벌금,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전과가 생기나요?

 

회식에서 맥주를 마신 뒤 지하철역까지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단속됐습니다. 음주측정 수치는 0.046퍼센트였고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에게 10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인터넷에서는 음주운전 벌금과 전과가 남는다는 글도 봤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수백만 원의 벌금이 나오는 것인지, 범칙금만 내면 형사기록은 남지 않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도 가지고 있는데 면허정지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킥보드음주운전벌금은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형사 벌금과 개인형 이동장치에 부과되는 범칙금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통상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범칙금 통고를 받았다고 해서 사고나 다른 법규 위반까지 모두 범칙금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의 수치인 0.046퍼센트는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처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거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보도를 주행했거나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외의 책임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가 생업이나 학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크다면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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