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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10

[음주운전] 킥보드음주운전면허취소, 전동킥보드를 탔는데 자동차면허까지 취소되나요?

Q. 킥보드음주운전면허취소, 전동킥보드를 탔는데 자동차면허까지 취소되나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집까지 거리가 가까워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탔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9퍼센트 정도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탄 것이라 범칙금만 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경찰관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고 업무상 운전이 필요해서 면허가 취소되면 회사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는 받지 않았는데 정말 자동차면허까지 취소되는지,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킥보드음주운전면허취소는 전동킥보드만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보유한 자동차운전면허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면허정지와 벌점 100점이 문제 될 수 있고,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에 적힌 수치가 정확히 0.09퍼센트라면 원칙적인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음주 장소와 마지막 음주 시각, 킥보드를 대여한 시각, 실제 이동 경로와 거리, 단속 시각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킥보드 애플리케이션 이용기록, 결제내역, 이동경로, 단속 당시 받은 측정 결과지와 현장 사진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측정과 단속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행정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성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진술과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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