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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10

[음주운전] 서울음주운전변호사, 8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이번에는 실형이 나올까요?

Q. 서울음주운전변호사, 8년 전 벌금 전력이 있으면 이번에는 실형인가요?

 

8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서울에서 다시 단속됐습니다. 이번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퍼센트였고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사건이 오래돼서 초범처럼 처리될 줄 알았는데, 경찰관이 10년 이내 재범이라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벌금형이 정확히 언제 확정됐는지 기억나지 않고 약식명령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에게 선임을 맡겨야 하는지, 재범이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A.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과거 적발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형의 확정일과 이번 운전일 사이의 기간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고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이전 사건이 8년 전이라도 운전한 날짜가 아닌 벌금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범 가중규정이 적용되고 이번 수치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이전 처벌 횟수와 수치, 이전 사건과의 간격, 이번 운전거리, 사고 여부, 재범 경위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처벌을 받은 뒤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은 초범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실형 여부만 질문하기보다 재범 규정의 적용 여부, 경찰 진술, 양형자료와 면허처분 대응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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