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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10

[음주운전]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초범이고 사고가 없어도 경찰조사 전에 선임해야 할까요?

Q.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초범이고 사고가 없어도 선임이 필요한가요?

 

울산에서 회식을 마친 뒤 약 800미터 정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퍼센트였고 다행히 사고는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 벌금만 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불안합니다. 회사 업무상 운전해야 해서 면허취소도 걱정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를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해야 하는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A.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지역명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와 예상 처분, 제출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6퍼센트는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고, 운전면허도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다는 사정은 처분과 형량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 액수나 면허처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수치와 운전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단속 당시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음주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을 시작한 시각과 이동경로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거나 다른 귀가 방법을 알아본 사실이 있다면 호출내역과 통화기록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단속 수치와 사건 경위, 과거 전력, 면허 필요성을 빠짐없이 알리고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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