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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6.16

[이혼] 상간남소송방어, 유부녀인 줄 몰랐는데 어떻게 하나요?

Q. 상간남소송방어, 유부녀인 줄 진짜 몰랐는데도 소송 당하나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자랑 3개월 정도 사귀었는데 남편이 있는 줄은 전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프로필에도 싱글이라고 돼 있었고 본인도 한 번도 결혼 얘기를 안했어요.

 

손에 결혼 반지도 없었고, 그 어디에도 결혼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서 정말 유부녀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그 여자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고 상간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몰랐던 건데도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건지,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A. 상간남소송방어에서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핵심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이 성립하려면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해요.

 

소개팅 앱 프로필, 상대방의 발언, 만남의 경위 등을 통해 혼인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이때 중요한 건 그저 몰랐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상대 여성과의 대화 내용, 앱 프로필 캡처, 만남 초기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아요.

 

반대로 교제 중 혼인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시점부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언제 알았는지 시점 정리도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니, 소송장을 받으셨다면 사실관계부터 꼼꼼히 정리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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