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본인의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 유무나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기간인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한정승인 기간 도과에 대한 재판상 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존재를 몰랐다면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날’ 기준으로 다시 기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명백히 없거나 소액인 경우 ‘상속포기 효력’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책임범위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입장이라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 문자, 녹음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세요.
심의위원회는 객관적 사실과 정황을 중시하므로 감정보다 사실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나 상담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필요시 부모님 또는 법률전문가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침착하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본인의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 유무나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장서갈등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부당하게 부모 편을 들거나, 정신적 고통을 반복적으로 유발했다면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갈등의 정도, 지속성,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나 일시적인 갈등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리벤지포르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이 있다면 9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촬영행위 자체가 불법인 경우 별도의 처벌이 추가됩니다.
유포 시점, 피해자 의사,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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