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본인의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 유무나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본인의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 유무나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장서갈등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부당하게 부모 편을 들거나, 정신적 고통을 반복적으로 유발했다면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갈등의 정도, 지속성,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나 일시적인 갈등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리벤지포르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이 있다면 9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촬영행위 자체가 불법인 경우 별도의 처벌이 추가됩니다.
유포 시점, 피해자 의사,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전담기구를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결정합니다.
학폭위는 피해학생·가해학생·학부모의 출석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위원들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합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불복 시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남편이 갈등을 방치하거나 방조했다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의 반복된 폭언이나 간섭을 남편이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일기, 문자, 녹음 등 고부갈등의 경위와 남편의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비중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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