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후견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성년후견제도’의 개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경우, 가족 또는 지인이 후견 개시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인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지정한 감정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후견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일정한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