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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25.05.09

수원 법정유류분 분쟁이 걱정되신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알아볼 걸 그랬나 봐요

 

만약 가족이 사망한 상황이라면 재산을 정리할 필요 있습니다.

​

유언을 통해서 그 재산이 상속될 수도 있고 혹은 증여를 통해서도 재산을 넘겨줄 수 있죠.

​

사실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공동상속인 모두가 다 함께 공평히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

아직까지도 장남, 장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도, 혹은 특혜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가 있죠.

​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본인의 몫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

이때 법정유류분이 무엇인지, 유류분의 소멸시효와 법정상속지분, 그리고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는 누구인지 오늘 칼럼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법정유류분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우선 유류분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겠죠.

​

유류분이란 법으로 상속인에게 일정 부분 고인의 재산을 보장하는 지분을 뜻합니다.

​

이는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고인의 자산에서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인데요.

​

그 말은 망인이 생전 특정한 자녀나 가족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했다고 해도 그 의사와는 별개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물론 우선적으로는 고인의 재산 처분 의지를 따라야 하지만 상속인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

때문에 유류분 제도의 경우 고인의 유언에 대한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정적 시선도 있지만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실 망인이 생전 특정 누군가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했다면 이는 특별수익이라 하여 전체 상속 재산 중 다른 상속인들이 받아야 했던 유류분에 대해 침해했다 볼 수 있는데요.

​

그렇게 된다면 유산을 많이 가져간 상속인을 대상으로 반환 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하죠.

​

 

 

 


법정유류분 비율은?

 

여러분이 유류분 청구를 하셨을 때,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

민법 제1112조에서는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를,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2의 비율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유류분은 반드시 피상속인과 친족 관례를 가진 자녀나 부모, 혹은 형제자매, 그리고 법률혼 배우자만이 요구가 가능함을 위 법령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

아무리 고인의 각별하고 오래된 관계였다 해도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유류분의 권한이 없죠.

​

뿐만 아니라 법적 상속분의 경우 공동 상속인들이 전체 상속 재산을 균일하게 분할하며 유류분은 이후 여기서 각각 50%, 약 33%로 한 번 더 계산을 하게 됩니다.

​

위 비율이 법정 유류분의 비율이 되는 것이죠.

​

또한 법정 상속인의 경우 순위가 1~4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부모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그리고 4촌 이내 방계 혈족이 마지막인데요.

​

이때 주의해 주셔야 할 것은 유류분 청구의 경우 3순위의 상속인까지라는 것입니다.

​

고인과 법적으로 가족관계인 사람이어야만 유류분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

예를 들어 만약 사실혼 관계로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았다 해도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권한이 부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법정유류분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유류분의 경우에도 반환이 가능한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특히 여러분이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지켜야 하는데요.

​

그렇다면 소멸시효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그 기한을 지킬 수 있겠죠.

​

우선 고인이 사망한 날 당일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나 유증으로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전 증여가 있었다고 한다면 상속받은 후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특히 여러분 스스로가 소멸시효에 대해 명확히 알고 계시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권리를 다시는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죠.

​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

 

 

 


법정유류분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하는가인데요.

​

특히 소송 중에는 유류분 권리자들 간의 대립으로 승소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의점을 찾아서 조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

결국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스스로에게 가장 알맞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분야를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죠.

​

사실 가족과 재산분할의 문제로 법정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껄끄럽고 힘드실지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이후 그 문제는 언젠가 다시 벌어지게 될 텐데요.

​

이러한 문제일수록 초기에 확실한 해결 방안을 간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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