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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7.14

미성년자형사처벌, 촉법소년이면 아무런 불이익도 없을까?

 


# 미성년자형사처벌, 학교폭력 사건에서 나이만 믿고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아직 어리니까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형사처벌 여부는 단순히 학생인지 아닌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데요.

 

 

사건 당시의 나이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 절차, 경찰 수사,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학생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소년법상 특별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형사처벌 문제는 “처벌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만 확인하고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사건 이후의 연락이나 사과 방식, 게시물 삭제, 추가적인 갈등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1. 미성년자형사처벌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미성년자형사처벌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사건 당시 학생의 정확한 나이입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인지에 따라 경찰 수사 이후 사건이 진행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벌을 받지 않더라도 아무런 절차 없이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재발 가능성, 생활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조치를 판단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과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2. 미성년자형사처벌 ㅣ 미성년자형사처벌에 대한 흔한 질문


 

Q. 중학생이고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경찰조사를 받아도 처벌되지 않는 건가요?

 

만 14세가 되지 않은 학생은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만 10세 이상이라면 경찰 조사 후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처럼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나 심의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Q.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형사사건은 진행되지 않는 것인가요?

 

학교폭력 절차는 피해학생 보호와 관련 학생의 선도·교육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형사절차는 해당 행위가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경찰 수사나 소년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절차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3. 미성년자형사처벌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신체적인 행동과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했지만, 조사 초기에는 모두 “장난이었다”라고만 설명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체 대화방에는 상대방이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이 있었고, 비슷한 행동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는 자료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장난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한다면 피해 정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대화방 내용과 이동 동선, 영상 촬영 시점, 학생별 발언과 행동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실제로 인정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면 각 학생의 가담 정도와 사건 이후의 태도가 보다 정확하게 검토되어 조치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학생의 나이만 확인하거나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한 후 절차에 맞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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