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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7.14

소년부송치 보호처분, 정말 소년원까지 갈 수 있을까?

 


# 소년부송치 보호처분, 소년원에 가는 절차일까? 판단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소년부송치 보호처분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이유로 상황이 가볍게 정리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소년부송치 보호처분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죠.

 

 

사건 이후의 태도와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계획, 학교생활 자료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정확한 검토 없이 전부 인정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1. 소년부송치 보호처분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소년부송치란 수사기관이나 형사법원이 소년에게 형사처벌보다 보호와 교정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한 뒤 보호처분, 불처분 또는 일정한 경우 검사에게 다시 송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소년부송치 자체가 최종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성품과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년부송치 보호처분이 결정된다고 하여 모든 사건에서 소년원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단순히 “장난이었다”, “서로 친한 사이였다”, “상대방도 똑같이 했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당시 관계와 대화의 맥락,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한 다음,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야 진술이 흔들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소년부송치 보호처분 ㅣ 소년부송치 보호처분에 대한 흔한 질문


 

Q. 경찰에서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했는데, 이제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가요?

 

소년부송치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소년원에 입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송치는 사건이 소년보호재판 절차에서 조사와 심리를 받게 되었다는 의미이며, 최종적인 보호처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사건에 적합한 처분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소년원 여부만 걱정하기보다 사건 기록상 어떤 혐의가 인정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학교폭력 조치를 이미 받았는데도 소년부 보호처분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소년부송치 보호처분은 절차의 목적과 법적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학생 보호 및 교육을 위한 조치를 판단하고,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범죄나 비행 사실과 소년의 환경 및 재발 가능성을 살펴 보호처분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행동을 이유로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 소년보호재판이 각각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는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년부송치 보호처분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여러 학생이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지만, 대화 내용에는 상대방이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에도 비슷한 표현이 이어진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책임을 다른 학생에게 돌리거나 대화방 일부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이후의 태도에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데요.

 

 

형식적인 반성문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이나 보호자의 지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보호와 감독이 필요한 정도가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방향, 사건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면 보호처분 필요성과 조치 수준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정이 충분히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행위의 내용과 증거, 피해 정도,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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