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마약
  • 26.06.17

고등학생마약유통, 심부름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무혐의 가능할까?


#고등학생마약유통, 단지 전달만 했을 뿐이지만 유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고등학생마약유통 사건은 직접 판매한 경우뿐 아니라 물건을 전달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누가 마약을 구매했는지보다 누가 유통 과정에 참여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는데, 

 

 

친구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전달했거나 특정 장소에 두고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맡았다면 유통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저 심부름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1. 청소년이라고 해서 가볍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건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청소년 사건 역시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고,

 

 

무엇보다 반복적으로 관여했거나 여러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역할을 수행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가담 정도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ㅣ 친구 부탁만 들어준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Q. 마약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전달 방식, 금전 거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제로 인식이 있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Q. 판매 대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유통으로 보나요?


A.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운반이나 전달 역할을 수행했다면 유통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수익 발생 여부보다 실제 행위 내용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3. 수사기관은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


 

고등학생마약유통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가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계좌 거래내역, 위치정보 등이 함께 분석되며 관계자들의 진술도 비교 검토되죠. 

 

 

따라서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4.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등학생마약유통 혐의는 단순 투약 사건과는 다른 방식으로 검토됩니다. 

 

 

무엇보다 유통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내용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죠. 

 

 

심부름이었다거나 부탁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