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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6.05.19

별거중외도, 별거 중에 생긴 불륜도 소송이 되나요?


# 별거중외도, 별거 중에 생긴 불륜도 소송이 되나요?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1

 

" ‘사내불륜 배우자’ 감정적 폭로보다 법적 대응이 먼저 "

▶  https://law-eden.com/news/view/27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별거 중이라고 해서 혼인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부부 관계이고, 그 기간 중 발생한 외도도 상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별거중외도 상황에서 "어차피 별거 중이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시점이 소송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1. 별거중외도, 별거 중 불륜이 상간 소송으로 이어지려


 

별거중외도가 상간 소송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하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어야 하죠.

 

 

별거 기간이 길거나 사실상 혼인이 파탄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간자 측에서 이를 근거로 책임을 부정하려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법원은 별거의 경위, 기간, 양측의 혼인 유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편이에요.

 

 

별거중외도 상황에서는 단순히 외도 사실만이 아니라 혼인 관계의 실질적인 상태를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2. 별거중외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별거한 지 몇 년 됐는데도 상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별거 기간 자체보다 법적 이혼 여부가 핵심인데요,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라면 소송 가능성이 있죠.

 

 

다만 별거 기간이 길수록 혼인 파탄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어, 별거중외도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Q. 상간자가 별거 중인 줄 알고 만났다고 하면 소송이 어렵나요?
 

 

A.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SNS, 메신저, 주변 진술 등을 통해 인지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별거중외도,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들


 

별거중외도 상황에서 증거는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첫 번째로,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SNS 게시물처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즉시 캡처해두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숙박기록, 카드 사용 내역, 위치정보처럼 실제 만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도 함께 확보해두시는 편이 좋구요.

 

 

별거중외도는 일반적인 외도 소송보다 혼인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만큼, 증거 수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어떤 자료가 유효한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해두시는 것이 현명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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